일단 먼저 밝히는 것
보험사 및 보험상품별로 약관이 다르니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
자신의 약관을 살펴보고 해당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 됨
2009년 7월까지의 가입자와 2009년 9월까지의 가입자(3년간, 갱신시 미포함)
의료실비 보험에서 제외하는 몇가지의 질병들이 있다.
치과치료, 비뇨기질환, 성병, 임신 및 출산 관련, 치질 등 항문 질환 등...
그런데 치과질환의 경우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치과질환을 명시한 보험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보상하는 손해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제외하고 치과질환은 제외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다.
정확히 말해서는 보험사가 아니라 약관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동네에 흔히 보이는 치과는 대부분이 치과의원이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고 치과의사들이 여럿 있는 병원이 대부분 치과병원이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는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설명은 안하겠음.
그럼 대학병원의 치과는?
대학병원. 즉, 종합병원에서의 진료과목 중 하나인 치과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치과병원으로 따로 등록된 곳이 있고 종합병원에서 치과라는 과목으로 있는 곳도 있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등은 치과병원으로 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병원은 치과병원으로 따로있지 않다. 즉, 치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은 치과병원이 별도로 되어있다. 분원은 종합병원에 진료과목 치과가 대부분으로 안다.)
(고려대학교에는 의대는 있지만 치대는 없다. 연세대, 서울대, 경희대는 치대가 의대와는 별도로 있다. 그러니 치과병원이 별도로 있다.)
그럼 왜 보상이 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약관에는 치과질환을 막지 않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막았기에 종합병원은 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디가 치과병원이고 어디가 종합병원 치과인지가 궁금하다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
http://www.hira.or.kr/rdc_hospsearch.hospsearch.do?method=hospital&pgmid=HIRAA020101000000
이곳에서 치과병원으로 하고 그 병원의 위치로 검색을 해서 안나온다면 그곳은 종합병원 치과인거다.
성북구에서 병원구분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검색하면 고대병원이 나온다.
근데 병원구분을 치과병원으로 하면 고대병원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서대문구로 하고 상급종합병원하면 연대병원이 나온다. 치과병원으로 검색하면 연대치과병원도 나온다.
즉, 치과병원으로 별도로 등록이 되어있다는거다.
자.. 이제 보험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건 이해가 되었다고 본다.
근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아마도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역시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고 들었고 청구하기 전에 다른건으로 심사팀과 전화 할 때 물어봤는데
그때 심사담당자도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주었다. 물론 이게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님.
그리하여 난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약관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금감원에서의 답변은 아래 캡쳐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번 내용의 아래 두 줄이다. 부연 설명정도 한다면 그 위에 두세줄도 포함.
종합병원 내에서의 치과치료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지 않는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부분에서 면책 사유가 없다면 보상하라는 것인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면은 치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의치만 해당이 된다.
즉, 의치만 아니라면 종합병원에서의 치과치료는 모두 보험에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관 작성자의 의도는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때에만 고려되며 이때의 문언은 작성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최대한의 한계가 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한정하거나 보험계약자 측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은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는 확장하거나 유추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터잡아 볼 때,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에서 종합병원 내의 치과치료에 대하여 면책시키는 의도였다면
마땅히 이를 면책사유에 삽입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치과치료를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면 면책사유에 써놨어야 한다는거다.
치과질환을 면책 사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넣었다면은 면책이 되니 보상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 면책사유로 열거하였기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속하지 않는 종합병원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였다. 본론에서도 통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까?
고대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했다. 약값 포함하여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내가 가입된 롯데손해보험에 청구를 하였다. 콜센터와 되니 안되니로 말은 오갔지만 접수를 했다.
그리고 심사팀에서 전화가 올거라 생각했는데 전화도 안오고 바로 입금이 됐다.
위에는 국민은행에 입금된 내역 아래는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지급된 내역.
4일 통원하였기에 본인부담금 5천원씩 4일해서 2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해도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학병원에서 매복 사랑니 발치를 2만원에 하니 기쁘다.
그리고 다행히도 내가 고대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다니고 있어서 고대병원 치과에서 했던건데
마침 고대병원이 치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라는 점도 운이 참 좋았던거 같다.
덧붙여 설명해놔야 될만한 것들 몇가지를 더 설명해보자면
일단 롯데손해보험의 2009년 9월 가입자까지는 해당이 된다. 다만 8월 9월 가입자는 3년후 갱신시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3년 뒤에 갱신이 되면 현재의 보험처럼 요양급여 항목만 보험이 적용이 된다.
현재는 요양급여 및 비급여 전체가 보상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통은 별도로 표시를 해둔다.
그곳에 치과질환이라는게 없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과질환을 막으면 치과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또한 현재의 상품들은 치과질환도 보상이 된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조차도 된다.
다만 요양급여부분만 보상이 되니 치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약관을 살펴본 결과 된다.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불가능 하다. 치과질환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써놨다.
다른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지만 그 상품들의 약관을 내가 다 볼수는 없기에 스스로 보기바람.
http://blog.mzzang.net/4271 - 여드름 치료 의료실비 보험 적용 받다. <- 자매품
일단 시간 내서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치치료같은 경우 대부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관에 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 발생비용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해당액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위에 양파깡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비급여라는것도 실비에서는 다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기 40%받는 부분이랑 연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인레이나 레진으로 하면 발생비용에서 5,000원 제외하고 40%만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건강보험 비적용시라는건...
건보료를 내지 않아서 대상자가 아니거나. 외국인이라서 가입이 안되어있거나.
내국인이여도 해외체류 등 건보자격을 잃었거나 등등.
이러한 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즉, 건강보험법 적용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보상범위입니다. 통원시 5천원 본인부담금.
이 내용은 보험사들이 워낙에 많이 고객들한테 사기를 쳐서인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낸적도 있습니다.
인레이던 레진이던 다 본인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됩니다.
다만 30만원 통원한도가 대학병원은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 그부분만 조심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한개 하는데 25만원이다. 그런데 두개를 해야한다. 그럼 50만원이죠?
하루에 하나씩 해서 병원비를 이틀로 25만원씩. 합이 50만원 나오면. 50만원 전액보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이틀치 각 5천원 공제.
이런식으로 병원비만 사전에 확인하여 최적의 구간을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문의 남긴 심평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 레진 4개 하였고, 전액 실비로 치료 하였습니다. 서류는 진료비영수증만으로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태클이 아니라 혹시 변경된것인지 제가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해서요.
치과치료를 하러 어디를 가야하나 방법 때문에 고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서울의 모든 종합병원을 검색해보았으나 (전 동부화재 표준화 이전 가입자입니다)
"이곳에서 치과병원으로 하고 그 병원의 위치로 검색을 해서 안나온다면 그곳은 종합병원 치과인거다.
성북구에서 병원구분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검색하면 고대병원이 나온다.
근데 병원구분을 치과병원으로 하면 고대병원이 나오지 않는다."
고대 병원이 치과로도 검색이 되더라구요!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ㅜㅜ
그래서 원무과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진료영수증에 "상급종합병원"에 마크되고 "치과"로 표기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곳에서 치료 받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여쭐것이 있어서요^^(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탄핵인용은 다행이요^^)
구로고대치과를 통해 잇몸치료 크라운(?)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재료비용이 52~6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진료비까지하면 한번에 70~80까지도 나올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보험이 30만원까지 청구할수 있다라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크라운같이 재료는 나눠서 계산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예를 들어 60만원을 치료 받기전과 후로 2번나누어 내는 방법이 병원에서 가능할지? 의사선생님이 아닌 원무과에 얘기해야할찌 해서요
당연히! 병원에 집요하게 여쭤봐야하는 상황이나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꺼 같아 혹시나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나해서요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FM은 나눠서 안되는게 맞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영수증에 어찌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료1. 기본진료비.
진료2. 기본진료비. 크라운치료.
이상황에서 진료1에 진료2에 있는 크라운치료에 대한 금액을 일부 선결제.
오더가 이미 들어가있는 상태면 선결제가 가능할 수도 불가할수도 병원마다 달라요.
선결제를 해줘도 영수증에 어찌 찍히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직접 해보는수밖에 없어요.
원무과도 이거 내용 잘이해를 못할듯하구요.
원무과가 잘이해한다면 수월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잇몸치료로 치료받기전에 검사하였던 고대병원영수증을 동쪽에 불난곳에 넣었더니 예상했던대로 안된다고 하시네요. 종합병원에서는 치과병원이 아니라는 근거로 반박하였고 종합병원일경우 배상은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치과 코드가 나오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우선 정확한병명이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목없음
[Web발신]
안녕하세요. 동부화재 보상팀 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해당되는 코드는 K00~K08로서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이돋이)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K04 치수 및 치근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포함)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혹여나, 위 진단코드에 해당이 안되시면 보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번 청구시 진단명 확인되는 코드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괜히 떨리네요~~
드디어 보상 전액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덧글에서 보셨듯이 K00~K08 치과코드가 나오면 보상이 안된다고 보상과에서 그러셔서 약관을 다 살펴보니 동쪽의 불난곳 같은경우
입원일 경우 K00~K08 코드가 보상제외로 나와 있고 통원치료 일경우에는 치과병의원으로만 나와있습니다. 통원치료한 사람한테 입원 기준을 들이대신것이죠.
찬찬히 위 사항 보상담당자에게 말씀드리니 10분뒤에 전화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끊으시더라구요.
좀 있다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저희 팀장님께 얘기를 나눈결과 보상을 해주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시며 곧바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상담당자가 몰랐을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논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거절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가 많으니까요~)
보상과에사 워낙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약관을 다 보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않은채 끝나버렸을수도 있었을찌도 모릅니다.
저처럼 처음에 쫄지마시고^^ 내가 정당하게 받는 근거를 정확하게 아신다음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생각되네요~
재료비를 나누어 내는것에 대한 부분은 약만 바르면 되는것으로 치료가 끝났기에 모르지만 이 부분 팁 생기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 주인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감사 합니다.
좋은글 잘봤습니다.
곧 크라운을 씌워야 하는데 건국대병원도 유니님과 같은식으로 나오는데 가능한게 맞나요?
크라운의 경우 재료비라고 지급안하는경우가 더러있는것 같은데
반박근거는 없을까요?
그냥 문득 몇년만에 엠짱넷이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아득한 이름이지만, 문민창님, 정여환님, 조우성님 맞나??
일주일에 한번 채팅하던거 기억나네요
아 저는 babyturks 라는 아이디를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