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밝히는 것
보험사 및 보험상품별로 약관이 다르니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
자신의 약관을 살펴보고 해당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 됨
2009년 7월까지의 가입자와 2009년 9월까지의 가입자(3년간, 갱신시 미포함)
의료실비 보험에서 제외하는 몇가지의 질병들이 있다.
치과치료, 비뇨기질환, 성병, 임신 및 출산 관련, 치질 등 항문 질환 등...
그런데 치과질환의 경우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치과질환을 명시한 보험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보상하는 손해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제외하고 치과질환은 제외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다.
정확히 말해서는 보험사가 아니라 약관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동네에 흔히 보이는 치과는 대부분이 치과의원이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고 치과의사들이 여럿 있는 병원이 대부분 치과병원이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는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설명은 안하겠음.
그럼 대학병원의 치과는?
대학병원. 즉, 종합병원에서의 진료과목 중 하나인 치과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치과병원으로 따로 등록된 곳이 있고 종합병원에서 치과라는 과목으로 있는 곳도 있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등은 치과병원으로 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병원은 치과병원으로 따로있지 않다. 즉, 치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은 치과병원이 별도로 되어있다. 분원은 종합병원에 진료과목 치과가 대부분으로 안다.)
(고려대학교에는 의대는 있지만 치대는 없다. 연세대, 서울대, 경희대는 치대가 의대와는 별도로 있다. 그러니 치과병원이 별도로 있다.)
그럼 왜 보상이 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약관에는 치과질환을 막지 않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막았기에 종합병원은 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디가 치과병원이고 어디가 종합병원 치과인지가 궁금하다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
http://www.hira.or.kr/rdc_hospsearch.hospsearch.do?method=hospital&pgmid=HIRAA020101000000
이곳에서 치과병원으로 하고 그 병원의 위치로 검색을 해서 안나온다면 그곳은 종합병원 치과인거다.
성북구에서 병원구분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검색하면 고대병원이 나온다.
근데 병원구분을 치과병원으로 하면 고대병원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서대문구로 하고 상급종합병원하면 연대병원이 나온다. 치과병원으로 검색하면 연대치과병원도 나온다.
즉, 치과병원으로 별도로 등록이 되어있다는거다.
자.. 이제 보험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건 이해가 되었다고 본다.
근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아마도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역시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고 들었고 청구하기 전에 다른건으로 심사팀과 전화 할 때 물어봤는데
그때 심사담당자도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주었다. 물론 이게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님.
그리하여 난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약관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금감원에서의 답변은 아래 캡쳐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번 내용의 아래 두 줄이다. 부연 설명정도 한다면 그 위에 두세줄도 포함.
종합병원 내에서의 치과치료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지 않는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부분에서 면책 사유가 없다면 보상하라는 것인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면은 치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의치만 해당이 된다.
즉, 의치만 아니라면 종합병원에서의 치과치료는 모두 보험에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관 작성자의 의도는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때에만 고려되며 이때의 문언은 작성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최대한의 한계가 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한정하거나 보험계약자 측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은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는 확장하거나 유추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터잡아 볼 때,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에서 종합병원 내의 치과치료에 대하여 면책시키는 의도였다면
마땅히 이를 면책사유에 삽입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치과치료를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면 면책사유에 써놨어야 한다는거다.
치과질환을 면책 사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넣었다면은 면책이 되니 보상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 면책사유로 열거하였기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속하지 않는 종합병원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였다. 본론에서도 통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까?
고대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했다. 약값 포함하여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내가 가입된 롯데손해보험에 청구를 하였다. 콜센터와 되니 안되니로 말은 오갔지만 접수를 했다.
그리고 심사팀에서 전화가 올거라 생각했는데 전화도 안오고 바로 입금이 됐다.
위에는 국민은행에 입금된 내역 아래는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지급된 내역.
4일 통원하였기에 본인부담금 5천원씩 4일해서 2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해도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학병원에서 매복 사랑니 발치를 2만원에 하니 기쁘다.
그리고 다행히도 내가 고대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다니고 있어서 고대병원 치과에서 했던건데
마침 고대병원이 치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라는 점도 운이 참 좋았던거 같다.
덧붙여 설명해놔야 될만한 것들 몇가지를 더 설명해보자면
일단 롯데손해보험의 2009년 9월 가입자까지는 해당이 된다. 다만 8월 9월 가입자는 3년후 갱신시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3년 뒤에 갱신이 되면 현재의 보험처럼 요양급여 항목만 보험이 적용이 된다.
현재는 요양급여 및 비급여 전체가 보상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통은 별도로 표시를 해둔다.
그곳에 치과질환이라는게 없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과질환을 막으면 치과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또한 현재의 상품들은 치과질환도 보상이 된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조차도 된다.
다만 요양급여부분만 보상이 되니 치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약관을 살펴본 결과 된다.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불가능 하다. 치과질환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써놨다.
다른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지만 그 상품들의 약관을 내가 다 볼수는 없기에 스스로 보기바람.
http://blog.mzzang.net/4271 - 여드름 치료 의료실비 보험 적용 받다. <- 자매품
종합병원내의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충치치료 후 그 부위를 레진이나 금으로 떼울경우에는 보상이 되는지요?? (2009년 7월이전의 보험이며 상해관련 치과질환관련내용없음"상해의료비" / 질병관련 치과질환관련내용없음"질병통원의료비" / 단, 질병관련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보면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레진으로 떼운것도 여기의 진료재료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의치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1. [상해] 상해로 앞니가 조금 부러져서 레진으로 일부 붙임 (후에 붙였던 레진이 상해로 인해 떨어져 다시 새로 붙일시에는 보상이 되나요?)
2. [질병] 충치치료후 레진으로 떼울시 / 금으로 떼울시 보상여부
충치는 질병이므로 질병통원의료비 담보가 적용되고
레진이나 금은 의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병원의 치과는 동네 의원보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통원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점.
또한 비급여 치료만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는 약관에 따라서 40~50%만 보상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고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의치는 틀니를 말합니다.
물어보신 상해, 질병. 모두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로 인한 레진이 떨어지는것은 레진의 수명과 관련이 있어서 살짝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한거라면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 너무 갑사드립니다^^ 새벽에 답변을...ㅎㅎ
질문 내용들은 동생의 사례였는데 질문이 더 있어서요,,
처음에 위의 상해 내용으로는 보험담당자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 레진으로 붙여놓은건 의치에 해당된다.
2. 본래의 치아가 아니고 레진만 떨어졌다면 보상 불가능하다. 레진이 떨어지면서 본인의 치아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갔다면 보상가능하니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라.
3. 본래의 치아였다면 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전에 치료를 했었고 그 치료된 부분이 떨어져나갔다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몇프로인지 과실비율을 따져서 비례보상 가능하다.
참... 보상담당자랑 한참 실랑이하다가 예전에 저는 돌을 씹어 어금니 레진으로 떼워져있던 부분중 레진일부가 깨져 다시 했었는데 보상을 받았었다(같은
보험사 같은보장내용 / 당시 보험담당자가 8만원돈이라 조사나가고하면 비용이 들어 소액이라 이번만 처리해준다고 했었거든요;;)라 말하니 이전 담당자한테 확인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더니 예외적으로 소액이라 그때만 처리해줬다고 하더라면서 이번건도 동생분이 처음이니 예외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질병관련] 충치로 인해 레진이나 금으로 떼울시 약관내용의 진료재로나 대체비용으로포함되는건 아닌건가요?
1. 레진은 의치가 아닙니다. 의치는 틀니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단...
2. 레진의 수명을 가지고 테클을 보험사에서 걸 수 있지만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가 테클걸어도 의사소견서면 끝.
3.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건 레진의 수명과 관련된 것이지 100% 순수 본인 치아이냐 레진이냐는 문제가 안될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니까 예외적으로 처리해주겠다. 보상해주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말 보상해줘야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상을 안해주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애매한 경우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를 한 치아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깨졌어요.
처음에는 의치라서 안된다. 본인 치아가 아니라서 안된다. 임플란트가 평생가는게 아니고 수명이 있는거 아니냐까지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의치=틀니 이므로 의치가 아니다. 본인 치아가 아니라도 몸에 이식된 것은 신체로 본다라는 표준약관이 있다. 임플란트는 한지 몇 년 안됐다.
그래서 임플란트 깨진거 일반상해의료비로 100% 다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치과 말고 치과의원에서 한거지만 일반상해의료비라서 100% 보상 받았죠.
그리고 약관에 있는 진료재료나 대체비용이 솔직히 저도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술을 한다던지 해도 재료비용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게 다 제외되는건 아닐텐데...
메리츠화재 2009년 5월 가입자입니다.
매복사랑니 발치하였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에 치료한 아말감이 깨져서 레진으로 다시 치료하였는데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2006년 메리츠 실비보험인데요 보상가능 하게 나오네요 궁금한건 신경치료도 가능할까요?? 2년전쯤에 충치치료하면서 아프면 신경치료해야하니 오라고했는데 그냥 버티고있었거든요 근데 생활이 불편하네요,, 매복사랑니 발치하면서 신경치료도 했음 좋겠는데.. 위에분처럼 저도 보상이 하루 10만원이에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많이 배우네요^^
2009년3월 LIG 가입자인데요,,,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질병입원 의료비에는 치과질환이 명시되어 있고 질병통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이렇게 되면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저도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0808) 가입자인데요.. 2009년 3월에 가입했어요
글중에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통은 별도로 표시를 해둔다.
그곳에 치과질환이라는게 없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찾아봤어요...... 근데 약관에는 치과질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상품설명서에는 치과질환은 보상하지않는다고 써있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용??
약관 찾아봤습니다. 가입은 2008년도 초에 했습니다. 흥국쌍용화재 행복을 다주는..... 입니다.
* 상해통원의료비담보 가입금액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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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
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1사고당 통원 1일당 10
만원 한도로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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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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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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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은 제외합
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
을 1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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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10만원 안밖 치료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 당시 왜 이 금액이 작다는 생각은 안들었는지 모르겠네요.
p.s.글에 흥국쌍용화재는 불가능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