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밝히는 것
보험사 및 보험상품별로 약관이 다르니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
자신의 약관을 살펴보고 해당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 됨
2009년 7월까지의 가입자와 2009년 9월까지의 가입자(3년간, 갱신시 미포함)
의료실비 보험에서 제외하는 몇가지의 질병들이 있다.
치과치료, 비뇨기질환, 성병, 임신 및 출산 관련, 치질 등 항문 질환 등...
그런데 치과질환의 경우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치과질환을 명시한 보험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보상하는 손해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제외하고 치과질환은 제외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다.
정확히 말해서는 보험사가 아니라 약관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동네에 흔히 보이는 치과는 대부분이 치과의원이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고 치과의사들이 여럿 있는 병원이 대부분 치과병원이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는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설명은 안하겠음.
그럼 대학병원의 치과는?
대학병원. 즉, 종합병원에서의 진료과목 중 하나인 치과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치과병원으로 따로 등록된 곳이 있고 종합병원에서 치과라는 과목으로 있는 곳도 있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등은 치과병원으로 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병원은 치과병원으로 따로있지 않다. 즉, 치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은 치과병원이 별도로 되어있다. 분원은 종합병원에 진료과목 치과가 대부분으로 안다.)
(고려대학교에는 의대는 있지만 치대는 없다. 연세대, 서울대, 경희대는 치대가 의대와는 별도로 있다. 그러니 치과병원이 별도로 있다.)
그럼 왜 보상이 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약관에는 치과질환을 막지 않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막았기에 종합병원은 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디가 치과병원이고 어디가 종합병원 치과인지가 궁금하다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
http://www.hira.or.kr/rdc_hospsearch.hospsearch.do?method=hospital&pgmid=HIRAA020101000000
이곳에서 치과병원으로 하고 그 병원의 위치로 검색을 해서 안나온다면 그곳은 종합병원 치과인거다.
성북구에서 병원구분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검색하면 고대병원이 나온다.
근데 병원구분을 치과병원으로 하면 고대병원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서대문구로 하고 상급종합병원하면 연대병원이 나온다. 치과병원으로 검색하면 연대치과병원도 나온다.
즉, 치과병원으로 별도로 등록이 되어있다는거다.
자.. 이제 보험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건 이해가 되었다고 본다.
근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아마도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역시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고 들었고 청구하기 전에 다른건으로 심사팀과 전화 할 때 물어봤는데
그때 심사담당자도 치과는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주었다. 물론 이게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님.
그리하여 난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약관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금감원에서의 답변은 아래 캡쳐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번 내용의 아래 두 줄이다. 부연 설명정도 한다면 그 위에 두세줄도 포함.
종합병원 내에서의 치과치료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지 않는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부분에서 면책 사유가 없다면 보상하라는 것인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면은 치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의치만 해당이 된다.
즉, 의치만 아니라면 종합병원에서의 치과치료는 모두 보험에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관 작성자의 의도는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때에만 고려되며 이때의 문언은 작성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최대한의 한계가 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한정하거나 보험계약자 측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은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는 확장하거나 유추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에 터잡아 볼 때,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에서 종합병원 내의 치과치료에 대하여 면책시키는 의도였다면
마땅히 이를 면책사유에 삽입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치과치료를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면 면책사유에 써놨어야 한다는거다.
치과질환을 면책 사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넣었다면은 면책이 되니 보상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 면책사유로 열거하였기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속하지 않는 종합병원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였다. 본론에서도 통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까?
고대병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했다. 약값 포함하여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내가 가입된 롯데손해보험에 청구를 하였다. 콜센터와 되니 안되니로 말은 오갔지만 접수를 했다.
그리고 심사팀에서 전화가 올거라 생각했는데 전화도 안오고 바로 입금이 됐다.
위에는 국민은행에 입금된 내역 아래는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지급된 내역.
4일 통원하였기에 본인부담금 5천원씩 4일해서 2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해도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학병원에서 매복 사랑니 발치를 2만원에 하니 기쁘다.
그리고 다행히도 내가 고대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다니고 있어서 고대병원 치과에서 했던건데
마침 고대병원이 치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라는 점도 운이 참 좋았던거 같다.
덧붙여 설명해놔야 될만한 것들 몇가지를 더 설명해보자면
일단 롯데손해보험의 2009년 9월 가입자까지는 해당이 된다. 다만 8월 9월 가입자는 3년후 갱신시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3년 뒤에 갱신이 되면 현재의 보험처럼 요양급여 항목만 보험이 적용이 된다.
현재는 요양급여 및 비급여 전체가 보상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통은 별도로 표시를 해둔다.
그곳에 치과질환이라는게 없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과질환을 막으면 치과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또한 현재의 상품들은 치과질환도 보상이 된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조차도 된다.
다만 요양급여부분만 보상이 되니 치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약관을 살펴본 결과 된다.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불가능 하다. 치과질환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써놨다.
다른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지만 그 상품들의 약관을 내가 다 볼수는 없기에 스스로 보기바람.
http://blog.mzzang.net/4271 - 여드름 치료 의료실비 보험 적용 받다. <- 자매품
저는 2009.09.29에 메리츠의료실비보험(메리츠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0908)을 들었는데요.
3년마다 갱신이여서, 지금 한번 갱신이 되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관을 보니 갱신형질병의료비 약관에서
치과치료는 제외되어있던데... 이건 치과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는건가요??? @@ 2009년 9월까지 가입한건 위에 댓글보니 된다는거 같던데..
lig 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보상으로요...
치아파절도 보상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치아파절이 발생된 치아에 또다시 치아파절이 발생하면 또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을 해준다면 면책기간이 있나요??
치과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치과라면은 실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결제는 1일로 계산이 되죠. 즉, 하루 통원한도만큼만 보상되고 그 이상 초과분은 보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거죠.
근데 다섯개던 한개던 그게 관련이 있나요? 1년에 30일까지인데말입니다. 치과치료로 30일 넘기기는 정말 힘들거 같거든요.
만약 넘어간다 치더라도 당장 무언가 해야하는게 아니라면 180일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은 다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보다 중요한건 금인레이가 보철치료인데 보철치료가 보상이 가능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약관도 안가지고 있는지라.....
충치는 질병이므로 질병통원의료비 담보가 적용되고
레진이나 금은 의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1. 예전 어느 분의 질문에 주신 답입니다. 이것 보고 문의 드린 건데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보네요.
2. 치아는 손가락 발가락처럼 개당 새로운 사고로 보는게 아닌 모양이네요.
보험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지 알았는데 다시 보니 그렇진 않으신가 봅니다. 정말 많이 귀찮으시겠어요. ^^;
혹시 다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부탁 드릴게요. ^^
바쁘다보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 답변을 다네요.
일단 1번의 경우 종합병원의 치과는 보상 가능합니다.
2번의 다 보상가능한 범위의 것들이구요 하루에 5천원씩 공제하고 보상됩니다.
3번은 보상가능할걸로 생각이 되지만 큰 의미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임플란트요.
통원이 하루에 30만원이시니까요. 30만원을 훨씬 초과하니 큰 의미가..
차라리 가격이 저렴한 동네 치과의원에서 하시는게 30만원을 보상받지 못해도 더 쌀겁니다.
마지막으로 점을 제거하는건 미용으로 취급이 되니 당연히 보상 못받구요.
휴일인데 답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입원은 3일 했어요. 삼성화재측에선 약관에 치과 한의원은 안된다고 돼있기 땜에 병명따윈 중요하지 않다네요
설계사들과 지점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약관 해석을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는건지.. 돈이야 못받아도 그만인데 이런 불합리한 약관해석은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맘이네요 보상과 팀장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비인후과에서 해도 되는거면 이빈후과에서 하지 그러셨어요? 하며 너 재수없게 됐다는 듯 말하네요 대한민국 엄마 누굴 붙잡고 물어보세요 애 상태가 위급한데 보험금땜에 하위병원을 택할 부모가 누가 있나? 담당설계사와 지점장까지 아무리 항의해도 돌아오는건 똑같은 대답 "약관이 그래요"네요 어쩌겠어요 악법도 법이니까요 ㅠㅠ
일단 어떤 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09년 7월까지의 가입 상품이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 두가지로 치과계통을 차단하는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보상하지 않는걸로 막는 경우와 치과질환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질환이 아니지만 치과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것들은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보상이 가능한데 입원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아마 가능하실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인지를 몰라서 된다. 안된다.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될만한 상품에 가입을 하신거 같다는 생각이...
어떠한 상품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보험증서라던지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보험의 제목 그대로요.
삼성화재 XXX보험 0902 머 이런식으로 뒤에 숫자까지요. 그 숫자에 따라서 상품이 다른겁니다.
머 암튼... 상품 알려주시면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의료인이나 보험금 청구같은걸 많이 보게되는 설계사라던지 보험회사 관계자가 아닌지라..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병이 같고 치료재료의 차이일뿐인데 질병코드가 달라지진 않을겁니다.
동일한 증상에 대한 여러가지 치료방법이 존재하는 차이일뿐일테니까요.
그리고 통원 10만원짜리라면 입원 3천만원, 통원 10만원 시절이라는거죠?
종합병원의 치과가 개인 치과의원보다 금액이 비싼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10만원 보험청구를 포기하고 가격이 저렴한 개인 치과의원에서 하시는것이 좋을겁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일지라도 5번 내원하여 각10만원씩 5번 분할결제를 받아준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저도 보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비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금은 아니고 치아색깔로 된.. 그 이름이 먼지.. 암튼 그걸로 씌우는 치료를 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는 임플란트도 두개나 했구요. 이 모든게 보험가입 한참 이전에... 치과의원에서 했지요.)
참고로 금으로 씌우는건 비급여만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치과에서 어금니 신경치료후 금니 예정이고 매복사랑니발치예정입니다
롯데 병원비플러스보험(0812)에 2009년 3월에 가입하고 계속 유지중인데
질병통원치료비청구가 가능할까요?
금니(크라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글보구 도움받고자 문의드려요 제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 플러스 09 년07월에 가입하구 현재 규모가작종합병원에서 어금니 세게를 신경치료후 크라운으로 ( 금) 으로 씌울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신경치료시 뼈대넣은거랑 크라운은 보철치료라며 재료에 해당되는부분은 보상이 안된다고하는데요 원래는 재료빼곤 보상안되는건데 해준다며 얘기하는데요 신경치료시 필히 크라운으로해야된다는데 보철(재료) 보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글을 읽기 어렵게 써놔서 이해하기도 힘드네요. 줄바꿈이 없어서요.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분명 면책조항에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재료비로 청구된 영수증에서 재료비를 제외하고 보상한적이 없거든요.
물론 치과치료의 경우 재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게 다른것들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사실 정형외과수술... 쇠박거나 인공관절을 하거나 그런거 다 재료이거든요. 그럼 그런것도 다 보상을 안하겠다는건데...
금감원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물론 저도 궁금했던거라 이번 기회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님 글 잘 읽었구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플러스0808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료실비는 크게 질병통원,질병입원,상해통원,상해입원 4가지로 나뉘는데 약관을 보니
질병통원의 경우 특별약관부분
보장하는 손해에는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Ⅲ)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Ⅲ)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 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는 "치과"관련사항이 없기에 청구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다만, 각각의 특별약관상
상해입원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손해부분에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입원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손해부분에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상해통원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손해부분에"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국, 저같은 경우는 상해에 의한 치아파절 등 치과관련 상해 입.통원 치료나, 질변 입원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며, 질병통원의 경우만 가능한건가요?
종합병원 치과에서의 진료에 대해서 질병통원은 무관하고...
상해는 의치비용과 보철비용은 건보 급여로 처리되면 보상하고 비급여면 보상하지 않겠다는거네요.
의치와 보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해통원에서도 보상을 하구요.
근데 상해의 경우는 대부분 보철치료가 될거 같은 생각이 들긴하지만.. 암튼 면책조항에 없는건 된다는거죠.
참고로 의치는 틀니를 말하는겁니다.
근데 사실상 질병통원도 큰 매리트는 없긴할겁니다. 보상은 되지만 큰매리트는 없는..
물론 통원의료비가 매리츠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있었던 상품도 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크라운따위야 가볍게 커버하고
임플란트도 잘하면 커버가 가능할거 같기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싸졌으니까요.
그 외에는 보험처리 안하고 그냥 동네치과에서 하는게 저렴한 케이스도 더 많기에...
그래도 통원한도 50만원짜리면 괜찮을수도..... 30만원짜리면 큰돈들어가는건 보상안받고 동네서 하는게 가격이 더 싼.......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한화손해보험 2006-10월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치과질환으로 수술을 할 예정인데.. 실비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좀 할려구요~
약관에
[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별표19) 질병원입원료비 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참조
여기에 5번에항목에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통원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통원은 되고 입원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입원도 혹시 보상하는 손해에 종합병원이면 해당될까요??
좋은 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
전 2009년 3월 lig닥터플러스 l8.07이구여
약관을보니깐 상해입원의료비중 보상하지않는손해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다만 국민건강
보험은 보상
상해통원 보상하지 않는손해 위와같구요
질병통원위료비3 (갱신형)
보상하는손해중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제외)
이정도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는경우 100프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치과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입원을 통하여 치과병원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은 치과질환이 아닐지라도 약관상 불가능한데 보상받은 케이스는 존재하는걸로는 알고 있으나 약관상 면책에 해당합니다.
치아교정도 치과질환이 아닌 다른것으로 한다면 입원은 치과병원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치과질환이라면 종합병원 치과에서 통원으로 하시면 되구요.
다만 보험회사는 보상을 최대한 안해주기 위하여 보상을 거부한다던지 그럴 가능성 매우 높으며
또한 이게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에 대한 시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용목적이면 면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셔야할거 같네요.
지나가다 납깁니다. 저는 현대해상 무배당 실손의료보장보험 13년도 버전에 가입되어 있으며 치과 치료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한하여 치료 가능합니다. 저도 제가 가입한 보험이 되는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 곳까지 흘러들었네요.
안녕하세요~
2009년 7월 13일에 메리츠화제 알파 plus 보장보험 0904 에 가입했는데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Ⅲ)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365일한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비용중 50% 해당액 ○ 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 발생비용중 40% 해당액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Ⅲ)
(3년납 3년만기, 갱신죵료:100세)
:질병으로 통원(한방/치과 병, 의원 제외) 치료시 365일한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1일당 가입금액한도로 보상(가입금액 30만원/공제5천원) ○ 국민건강보험적용시 : 공제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전액 ○ 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 발생비용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 해당액
홈피에 들어가서 약관을 확인 했더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니가 총 3개가 있는데, 아래 두개는 매복사랑니에다가 하나는 썩고 하나는 염증을 일으켜서 뺨이 퉁퉁 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사랑니 한 개 마저도 썩은 상태입니다.
집근처 치과에 갔더니 대학병원가서 발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전 치과가 있는 대학병원에 갔더니 세 개를 다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ㅠ
그리고 염증생긴 사랑니의 앞 이빨마저 잇몸이 많이 상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고 반대쪽 사랑니 앞 이빨도 신경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염증약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하던 중 이런 글을 보게 되어 급히 문의드립니다~~
저도 대학병원 말구 종합병원 가면 치과 진료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이빨 뽑고 구멍난곳 메꾸는 것이 비보험이라 한 개당 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것도 보상가능한가요~
아참 그리고 잇몸이 내려앉아서 때워야 하는 이빨이 몇개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입원으로 처리해주지는 않으니까 질병입원의료비는 보실 필요가 없구요.
질병통원의료비에 보면은 치과 병,의원이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이 안된다는거죠.
대학병원이라고해서 다 치과병원이 아닙니다. 동네에 있는 치과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입니다. 규모가 좀 크다면 치과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치대가 있지요. 연세대도 치대가 있지요. 경희대도 치대가 있지요.
네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치과병원, 경희대치과병원이 됩니다. 본원만요.
분원들은 치과대학이 없으므로 대부분 그냥 상급종합병원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곳들은 치과병원이 아닙니다.
고대는 치대가 없습니다. 아산병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치대가 없습니다.
삼성병원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치대가 없습니다.
즉, 치대가 없는 대학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약관에 부담보한다는 코드들을 별표로 별도로 표시한게 있을겁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 메리츠는 치과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니까 종합병원 치과에서 진료받으시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라는것도 실비에서는 다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통원한도만 초과되지 않도록 금액만 미리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거같네요.
좋은글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 . 있어서요
저는 메리츠화재2014년 10월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을 들었는데요
어떤곳은 치과/한방통원보장이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치료비를 지원 한다는것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제가 지금 사랑니 세개매복치이고 신경이랑 가까워서 대학병원에서수면마취를해야하고
고대안산 OR 고대구로에서 입원치료 생각중입니다..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금액 엄청부담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ㅠ ㅠ
아쉽네요 실비보험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 . 수술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ㅎㅎ
블로그 정말 열심히 운영하시는거 같아요!
즐찾해놨어요~ 종종 들리겠습니다
2년전에 이 글을 토대로 종합병원에서 실치료 금액에서 5천원만 공제 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치과 치료 할 일이 생겨서 다시 읽어보려고 들어왔는데요.
당시엔 혹시나해서 진단서를 돈내고 뽑았거든요. 혹시 진단서 안내도 청구 될까요?
그리고 심평원 사이트에서 치과병원으로 체크해도 병원 검색이 되는데,
2년전에도 치과병원으로 검색이 됐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말씀하신 고대병원도 검색으로 나오거든요.
검색결과시 병원구분은 다르구요. 검색해서 나와도 병원구분만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으로 나온다면 상관없을까요?
링크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치과병원으로 해놔도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까지 다 검색이 되는거 같네요.
글을 작성할 당시와 현재가 달라서 검색이 되지만 중요한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안암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나올뿐 치과병원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잘보시면 병원구분에 치과의원 치과병원이 있고 고대안암병원은 상급종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치과의원, 치과병원. 이것만 아니면 되니까 이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어느 병원을 방문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이트에서 병원구분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메리츠화재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0904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 가입)
충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동네 치과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와서 실손보험으로 가능할까 인터넷에서 찾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래 보험 내용과 같은 경우 질병통원으로 실손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노원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종합병원 치과 인가요?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여기는 치과 관련 내용은 없고 마지막에 아래 내용만 있습니다.
단, 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자기부담금 5천원) ₩300,000
: 질병으로 통원(한방/치과, 병 의원 제외) 치료시 365일 한 통산 통원일수 30일 까지 1일당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적용시 : 공제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전액
-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 발생비용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