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미 없어진지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이게 참 실비보험의 담보중에서 좋은 담보중 하나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50%를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 했다면 내 보험이 50만원을 나에게 지급해 준다.

수익담보는 아니지만 수익을 내주는 담보가 되는셈이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담보라서 간단하게 다쳐서 물리치료 받고 그런것들...

상해통원 담보는 5천원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실제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일반상해의료비는 전액 다 보상이 된다.

한의원도 일반상해의료비는 보상이 되는데 보험사들이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는거 같다.

일반적인 외래진료는 해주는데 한약같은 비급여의 경우는 전액이 아닌 일정금액만 해준다던지 그러한 꼼수를.....

 

상해로 인한 한약도 일반상해의료비에서는 전액 보상이 되는것이 맞다.

 

예전에도 상해로 인한 한약 청구를 해봤던적이 있긴한데...

이번에 엄마가 한의원에서 상해로 한약을 처방받은걸 청구해봤다.

와우... 하루만에 24시간도 안되어서 보상과에서 전화도 안오고 바로 칼같이 지급을 했다.

 

일반 병원에서처럼 초진차트와 병원비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면 무조건 전화가 올거다.

한약에 대한 것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는걸 의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진료확인서가 될수도 있고 소견서가 될수도 있고 진단서가 될수도 있고 어떠한 양식이 되었던간에

상해로 인한 것으로 한약을 처방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같이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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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카드영수증이나 그런게 아닌 당연히 병원 영수증이여야 한다.

대형병원들은 영수증으로 애초에 나오는데 동네 병원들은 영수증을 따로 안주지만

그렇다고 카드영수증은 보험사에 청구해봤자 거들떠도 안본다.

보험청구를 할 때는 무조건 영수증을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

 

환자부담액이 2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 한약이다. 비급여항목이라 본인부담이 크다.

본인부담이 크니까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정확히 확인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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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3시쯤인가 4시쯤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는데...

8일 1시 반쯤에 입금이 됐다. 보상과에서 전화가 올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왔다.

아무래도 내가 접수한 서류가 너무 완벽했나보다.

그리고 영수증의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1원도 차이가 없다.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 아래쪽 보면 나오지만 내가 보험사에 접수한 서류는 위에 있는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두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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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 들어온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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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내역서 이다.

아 정말 깔끔하다. 내 보험은 왜 메리츠가 아닌 흥국과 롯데와 한화에 있는 것일까.

보험금 청구는 정말 메리츠가 제일 좋은거 같다. 처리도 아직까진 제일 맘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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