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 적용을 안해주고
민영의료보험에서도 보험 적용을 원칙적으로는 안해준다.
다만 민영의료보험에서는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해준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보다는 덜 까다로운 조건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치료목적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또한 그정도로 심한 사람이 사실 많지도 않다.

근데 난 그정도로 심하다.
지금까지 여드름 치료에 쏟아부은 돈만해도 얼마인지...

암튼 여드름을 치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았다.
예전에는 개인병원 피부과를 다녔었는데 거의 에스테틱 위주의 관리이다.
물론 시술도 하지만 그닥 효과를 본적은 없다. 돈만 비싸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병원 피부과를 찾았다.
종합병원이라고해서 별거 있는건 아니고 얼굴에 주사 몇대 맞고
먹는 약, 바르는 약 처방해주고.. 피검사를 했다.
이게 종합병원의 차이인가? 병원에서 피검사 처음 해봤다.

암튼 6월 22일 처음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봤다.
처음에는 초진기록지, 소견서 등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와 얘기해서 소견서만 첨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두번째 진료를 받는 7월 6일날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첨부해주기로 했다.
예약한 그날이 왔다.
과연 내가 원하는 문구를 소견서에 써줄지 걱정반 기대반이였다.
그 소견서 문구 하나에 수십 수백만원이 달린거다.
1회 진료시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10번만 가도 100만원이다.

내 차례가 되고 진료를 받으며 부작용은 없는지 상태는 어떤지 등등 말하며...
소견서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을 써달라고 말하니..
딱잘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거 아닌가... 젠장...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없고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의사 소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의사를 설득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드름이 터져서 피가 얼굴에 흐른다.
즉, 사람들이 놀래서 비명을 지르거나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수영장이나 물놀이공원 등 상의 탈의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되고 혐오스럽다거나 혹은 전염이 될지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안받아주거나 입장거부를 당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는다고 의사에게 잘 설명을 해주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라. 그때 느꼈다. 설득 시켰다라고.......

암튼 다음 예약 날짜를 잡고 수납을 하고 소견서를 받으니...
내용이 참 맘에 들었다. 일상생활이라고는 안했지만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기쁜지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드디어 여드름 치료를 보험적용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구나..

내가 가입한 보험이 질병 통원은 1일 3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5천원인 상품이다.
즉, 하루에 5천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전액 돌려 받는거다.


의사 소견서 내용을 보면은...
얼굴과 몸의 심한 응괴성 여드름과 다발성 피지 낭종으로 치료 중임.
증상이 심하여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함.
현재 병변내주사요법, 경구약, 국소도포제 등으로 치료중이며 이후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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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이 보상완료가 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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