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차전손위로금이라는 특약이 있다.
해당 담보는 차량이 전손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그럼 전손처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 전손이나 다름없는 상황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할 수 있다.
일단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된 내 운전자보험, 자차전손위로금 담보.
약관을 보도록 하자.
1조 1항은 보상하는 경우를 말하는거고, 3항이 바로 전손에 대한 기준을 정의해주는 부분이다.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수리할 경우에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더 발생되는 경우에도 자차전손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다.
사고로 인하여 자차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를 증명해야할텐데
자동차보험의 보험증권, 사고사실확인서, 수리비견적서. 이렇게 3가지 서류가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과 사고사실확인서는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고 수리비견적서는 공업사쪽에서 받으면 된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면 이제 받을일만...
2017년 12월 26일 저녁시간에 접수.(영업시간 종료 이후)
2017년 12월 27일 보험금 지급.
사고가 안나야 당연히 좋은거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탈탈 받아내야...
이 담보로 인하여 차량가액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되었지만 수리를 진행했다.
차량가액 초과분은 이 담보로 충당하면 되니까...
차 폐차하고 다시 구매하고 하는게 훨씬 더 번거로운 상황.
덧, 언제나 하는말.
본인의 가입된 내용은 본인의 보험증권을 봐야하며, 해당 약관을 봐야 정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