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차전손위로금이라는 특약이 있다.

해당 담보는 차량이 전손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그럼 전손처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 전손이나 다름없는 상황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할 수 있다.

 

일단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된 내 운전자보험, 자차전손위로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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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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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항은 보상하는 경우를 말하는거고, 3항이 바로 전손에 대한 기준을 정의해주는 부분이다.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수리할 경우에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더 발생되는 경우에도 자차전손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다.

 

 

사고로 인하여 자차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를 증명해야할텐데

자동차보험의 보험증권, 사고사실확인서, 수리비견적서. 이렇게 3가지 서류가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과 사고사실확인서는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고 수리비견적서는 공업사쪽에서 받으면 된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면 이제 받을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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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6일 저녁시간에 접수.(영업시간 종료 이후)

2017년 12월 27일 보험금 지급.

 

 

사고가 안나야 당연히 좋은거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탈탈 받아내야...

 

이 담보로 인하여 차량가액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되었지만 수리를 진행했다.

차량가액 초과분은 이 담보로 충당하면 되니까...

차 폐차하고 다시 구매하고 하는게 훨씬 더 번거로운 상황.

 

 

덧, 언제나 하는말.

본인의 가입된 내용은 본인의 보험증권을 봐야하며, 해당 약관을 봐야 정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