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던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들은 이동전화의 가입비 및 요금이 할인이 된다.
통신사 전체에 1회선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참 좋다.
나도 복지대상자로서 가입비를 면제 받고 가입한 회선이 있다.
2010년에 가입한 현재 실사용 메인으로 쓰는 회선이다. 이게 가입비 면제건을 이용한 가입이였다.
그런데 단말기 기변증이 생긴 관계로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 - 해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렴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어졌다.
2011년 10월 초에 LTE 단말기를 구입을 했다. 3개월만 유지하고 해지할 회선이기 때문에 가입비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문의를 했었다. 가입비 면제건으로 가입한 기존 회선에 대해서 가입비를 납부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선에 대하여 가입비 면제건을 이용할 수 있는지..
콜센터와 티월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물어본 답변은 하나같이 모두 가입비 면제건은 해지를 하지 않는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에게서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려면 해지하거나 명의변경으로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위가 티월드에서 받은 답변 내용이다.
간단한 부분만 있지만 가입비 면제건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새로운 회선에 가입비 면제건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거다.
난 진짜 그런줄 알았다.. 콜센터에서도 여러번 물어봤던거라 그런줄 알았는데....
그래서 날잡아서 명의변경을 하여 나한테서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려고 했다.
내 명의에서 타인한테 명의변경을 하면 명의를 받은 사람한테서는 가입비 면제가 사라지면서 가입비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나한테 명의변경을 하면 가입비가 발생된 이후에 나에게 오는거라 내가 가입비 면제건을 쓰는게 아니게 된다.
그럼 타회선 가입시 가입비면제건을 이용하여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멤버십 등급도 GOLD 등급이고 가입기간 초기화 등등 그렇게 싫다보니까 가족간명의변경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저런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하고 일반적인 명의변경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던중 계속적인 에러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다가 다른 직원에게 문의하여 상황설명을 해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입비 면제건으로 가입한 것을
명의변경이나 해지로 없애는게 아니라 그냥 가입비 조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난 지금까지 티월드와 콜센터에서 받은 답변은 다 무엇이더냐. 안된다면서...
암튼 완전 공황상태에 빠진 정도로 멍때렸다. 지금까지 대체 난 무슨 뻘짓을 한거냐말이지.
가입비 면제 등록일이 2010년 10월 2일. 그리고 가입비 면제 종료일이 2012년 3월 26일.
3월 26일날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고 다시 가입비 납부로 변경을 했다. 그러므로 타회선에 대해서 가입비 면제건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할인 등록을 다시 안해놨는데 이건 콜센터에 다시 요청해서 복지할인을 등록해야지.
참고로 복지할인과 가입비 면제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A회선에 가입비 면제를 받았다고 복지할인을 꼭 A회선에 써야하는건 아니다. B회선에 복지할인을 받아도 된다.
KT라던지 LGU+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SKT는 상담원들이 안된다고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다라는 것.
통신사의 기존고객 홀대 정책과 신규 고객에 대한 미끼 정책으로 인한 신규나 번호이동시 저렴한 단말기 가격.
이것을 위하려고 신규 가입 후 필수유지 기간이 지난뒤 해지. 이러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확보하는 복지할인 대상자들한테는 좋은 방법이다.
절대로 메인회선은 가입비를 납부하고 갈아타기용, 기기확보용. 이러한 회선들에 대해서 수시로 가입비 면제건을 사용 하자.
통신사보다 고객이 더 똑똑하게 잘 이용해야 통신사들이 이런짓을 안하지...
쥔장님 저도 장애인이라 번호이동 과정에서 sk로 왔는데
그저께 개통된 폰 하루지나 어제 금요일 받고 콜센타로 통화하니 윗글 첫번째 박스 글이랑 똑같이 답변하는데 님글중 이해안가는게
(3월 26일날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고 다시 가입비 납부로 변경을 했다.) 결국 먼저 번호에서 가입비를 냈다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이해 좀 시켜주세요.
지금이라도 저도 가능한지 방법 좀 근데 오늘이 토요일이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KT에 2회선이 있고 둘다 가입비 면제조건(판매자)으로 가입비 납부된 상태입니다.
A회선은 기존에 쓰던회선+35%할인(유공자)을 받고 잇고 B회선은 이동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글쓴이 말씀대로 하려면 KT에 A회선 복지할인을 중지요청하고
B회선을 타통신사로 이동하게 되면 B회선에 가입비면제+35%할인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네 A회선이 가입비가 납부가 된 회선이라면은 복지할인을 빼도 가입비는 발생되지 않고 요금할인만 종료가 됩니다.
그럼 B회선을 타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서 복지등록을 하게되면은 가입비면제와 요금할인이 이용 가능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가입비면제는 B회선에 요금할인은 A회선에 받고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입비면제, 요금할인을 B회선에 등록을 하시고나서 다시 A회선에 요금할인만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신사마다 빠지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뺀 다음에 넣어야하는 곳도 있긴합니다.
암튼 중요한건 요금할인과 가입비면제는 각각 별도로 등록이 된다. 다만, 가입비면제를 쓸 경우에 요금할인도 무조건 되니까 일단 하고나서 변경 한다.
에구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네요.
지금 lgt 복지할인 받구 있구요. skt로 번호이동하면 기존 복지할인 해지되면서
sk대리점가서 복지적용하면 가입비 면제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번이한 회선말고 신규로 다른 기기 하나 만들때 거기다 가입비 면제해도 상관없을듯하고
114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는거 같던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번이하시면 해지가 되니 새롭게 번이한 회선은 복지할인 등록만 하면 됩니다.
신규시에는 통신사별로 기존 복지할인을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제 글은 한회선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
기존에 복지로 가입비면제 받은것을 가입비 납부로 변경하고 새로운 회선에 가입비 면제를 쓰려는것을 말하는거거든요.
그 이유가 3개월마다 계속 가입비면제건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계속 가입, 해지를 반복하면서 저렴하게 기기만 확보하는게 목적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sk회선에 복지할인 먹여서 가면 or 할인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sk나 kt 신규로 가입한다면
이때 기존 sk 복지할인걸린걸 풀고
(이떄 가입비 새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님 할인 혜택만 사라지는건가요)
그리고 추가 가입한 회선에 걸면 가입비 면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가면권이 3개월에 한번씩 밖에 못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목적이,
어짜피 삼개월 필수 사용 시간 지난 후에 정지하면 남은 기기갓을 다 내야 하지 않나요?
SK에 유일하게 회선 하나 있는데 위에 사진처럼 복지할인 등록은 되어서 복지할인 등록일은 찍혀있는데 가입비면제 등록일은 없습니다.
고로 회선에 가입비는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회선인지 모르겠으나 복지할인으로 회선 가입비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회선이 해지가 되고 지금 회선이 신규로 되면서 가입비면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님처럼 회선 하나는 할인만 받고 하나는 이동성으로 가입비면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데...
기존에 한 번 받았던 그 회선이 해지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되살릴 수 없는걸까요??
검색하다가 가입비 부분이 있어서 질문좀할께여 넘 유용한 내용들 감사..
제가 KT에서 A회선 복지할인 받고 있어 생각없이 B회선 신규하면서 가입비냄ㅠㅠ 그리고 1년지나
오늘 가입비 면제(정확히 대리점대답)으로 SK로 번이했는데
1. 이동한 SK회선을 복지등록을 하면 대납한 가입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홈피에는 완납으로 되어 있네여)
지점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있고 대답을 이미 알고 있어 안해준다는 말도 있어서요...
2. 이후 최소유지기간 지나고 다시 KT로 이동하면 그때도 같은방법으로 가입비 면제 받을수 있나여?
미리 감사요
A회선은 가입비면제를 받은 회선이고 B회선을 가입하셨었단거죠?
그리고 A회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B회선을 SKT로 번호이동을 하셨단거구요?
A회선이 복지할인으로 가입비 면제를 받은 회선이라면은 B회선 SKT로 이동한거에 대해서 복지할인 못받아요.
KT에 있는 A회선을 복지할인에서 빼야지 B회선에 대해서 복지할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번호이동하면서 가입비면제로 된거는 대리점에서 가입비를 대납으로 처리한거라서
다른 회선에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게 없다면 대리점이나 지점 가서 복지등록하고 가입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 지나고나서 다시 번호이동을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려주신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 5일전 신규가입 SK회선(판매조건 : 가입비 청구 있음) 복지등록을 했으며 혹시나 해서 114문의결과 가입비면제와 요금할인 둘다 적용되었다고 애기들었습니다.
- 그런데 금일 새롭게 신규가입 LG회선(판매조건 : 가입비 대리점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114문의결과 가입비 대리점 납부로 되어있습니다.
(LG회선 요금제 > SK회선 요금제) 요금할인을 더 받기위해서 복지등록을 LG회선으로이동하고 싶습니다.
1. SK회선 복지등록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LG회선으로 복지등록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복지등록 이동이 가능하다면 SK회선은 가입비면제만 받고 LG회선은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