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유일한 장점인 선택약정할인제도.
물론 이것도 그리 썩 정상적이지는 않지만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하 정책이 통신전문가들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 20% 할인율이 25%할인으로 할인율 상향 조정이다.
사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통신비 인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며
기기구입자와 기기미구입자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이다.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을 받던지. 구입시 보조금을 안받던, 아예 구입하지 않고 기존기기를 계속 이용 하던...
이러한 경우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할인을 통신사가 요금에서 할인을 해주도록 만들어진거다.
다시말하면 절대 통신비 인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거다.
그것을 통신사들도 너무 잘알기에 행정소송까지 염두해두고 불가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정부와의 마찰과 국민적 저항을 이겨낼 엄두가 나지 않자 선택약정할인제도 25% 할인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는거다.
물론 보조금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만약에 25%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해도 통신사가 진다.
다만 보조금을 워낙에 짜게 주기 때문에 25%를 안넘을거 같은 느낌이...
암튼 9월 15일 25% 할인율로 상향조정되어 시행은 되었는데...
문제는 기존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거다.
정부도 기존가입자에 대한 강제할 조항은 없다고 손을 뺀 상황이였다.
근데 사실 기존계약은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게 맞다.
12%에서 20% 상향시에 기존가입자에 대한 변경을 허용해준 사례가 있어서 나도 바랬지만 결국은 불가...
다만 제도상 6개월 이하로 남아있으면서 해지후 재가입의 경우는 위약금을 유예해준다.
그래서 6개월 이하로 남게 되는 시일에 기존 선택약정할인을 해지하고 다시 25% 짜리로 가입을 하면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된다.
단, 해지후 재가입이므로 기간은 새롭게 시작되는 점. 잊지말자.
곧 단말기를 새로 구입을 한다던지 등등 이러한 경우는 안하는게 좋다.
난 구입한지 딱 6개월 됐고, 약정이 딱 6개월 남아서 해지후 1년으로 다시 가입을 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은 일할계산이다.
예전에는 일할 계산이라고 해도 전산에 반영은 월 전체가 할인이 됐는데
얼마전 전산이 개편된 이후로는 선택약정할인을 비롯하여 온가족할인 등 다 일할로 변경이 됐다.
9월 29일 새로 약정을 가입을 했으니 29일부터 25%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는 88,000원짜리 요금제다. 25%는 22,000원 할인이다.
기존 17,600원보다 4,400원 더 할인이 된다.
선택약정할인보다 블랙리스트제도나 도입이 됐으면 한다.
완전자급제라는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해당 제도를 해외에서는 블랙리스트제도라고 말한다.
국내는 화이트리스트제도로 운영중인 상태이며 해외판매분에 대한 기기만 블랙리스트제도를 운영중인...
사실상 블랙리스트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환경이다.
단말기의 유통을 통신사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한 형태의 블랙리스트제도를 운영 한다면...
선택약정할인제도야 사라지겠지만 훨씬 더 나은 통신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텐데...
하루 빨리 블랙리스트제도 및 단말기 유통분리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 국내 통신사들의 개짓거리를 그만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