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말에 회사에서 근무지 분리를 하면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전철역에서 600m 정도 거리이나 걷기가 싫어서 바로 당일 스쿠터를 구매했었다.
근무지 분리가 끝나서 팔게 되면 좋았을텐데...
암튼 이제는 다시 팔아야해서 언제 팔릴지는 모르니 바로 폐지를 해버렸다.
폐지할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번호판. 이 두가지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왼쪽이 폐지를 진행한 나의 세컨드 티니. 오른쪽은 계속 탈 메인 티니.
번호판은 반납해야하니 봉인을 뜯고 나사도 다 풀러야 한다.
도봉구청 기준으로 2층 교통행정과를 가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가 있다.
소유자에 개인정보를 쓰고 신고 내용에는 차량번호와 신고사유에는 용도폐지에 체크를...
접수창구로 가면 신분증과 신청서를 내고 번호판은 앞 박스에 넣으라고 한다.
그러면 몇분도 안되어 이렇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가 발급이 된다.
이 폐지증명서는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 구매자한테 줘야 한다.
그리고 판매를 할테니까... 양도증명서도 하나 미리 가져오는게 좋다.
왜냐면 저기에 내 도장을 찍어서 폐지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주면 난 구청에 방문을 같이 안해도 되니까...
크게 내용이 어려울건 없다.
다만 여기 양도인 부분에 나의 서명이 아닌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
방문하면 서명도 되는데 방문을 안하면 신분증과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신청부터 폐지증명서 받는거까지 몇분 안걸린다.
두달도 안탄 나의 세컨드 티니는 이제 중고매물로 다시 팔아야겠다.
그리고 보험도 1년단위로 계약했으니 나머지 기간에 대한 차액환불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