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장애인 복지 혜택 내용이다.

크게 1~3급의 중증장애인과 4~6급의 경증장애인으로 나뉘니까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자료의 기준일은 2010년 11월 21일.

 

자료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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