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와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제도가 운영이 된다.
워낙 의료비용 지출이 큼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인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난 2010년 5월 말경에 강직성척추염의 확진과 동시에 산정특례제도에 가입을 했다.
산정특례제도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암환자의 경우는 5%.
물론 이게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급여 항목만 지출하는 경우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의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미라라는 항TNF 주사제의 경우는 급여항목이다.
2010년만 하더라도 약 2년치에 대한 분량만 급여적용이고 그 이후는 비급여로 전환이였지만
2년 분량을 이용하기 이전에 기간에 무관하게 급여 적용으로 다행히 보장성 확대가 되어 난 지금도 건보 적용을 받는다.
암튼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날즈음하여 건보공단에서 나에게 편지가 한통 왔고
병원 진료시에도 당연히 산정특례 기간 연장해야한다고 안내를 해주기도 했다.
2010년 당시에는 병원에 건보공단 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직접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병원 원무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원무과에서 건보공단에 접수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
물론 굳이 원한다면 서류 다 챙겨들고 건보공단 방문해서 접수도 가능은 할거다.
머 내용은 별게 없다. 그냥 종이 한장 내용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
그럼 이렇게 등록이 완료됐다고 문자가 온다.
3월 2일이 내 병원 진료일이라 저날 재등록을 했다.
이미 한달전 일이라는......
산정특례가 적용된 영수증을 볼까?
주사제가 170만원이 넘는다.
그중에서 건보가 154만원을 부담한다.
물론 진료비도 건보가 90%를 부담해준다.
산정특례제도가 아니였다면 훨씬 더 높은 요율로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인 관계로 100% 환자부담이다.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안될수도 있긴하지만
급여 항목이 큰 나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산정특례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