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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인데 귀차니즘으로 늦게 글을 쓴다.

 

현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이 되어 관리가 되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다가 발생된건 국가유공자. 일반업무는 보훈보상으로 된다.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은 군대에서 군수용품이 지게차를 정비하다가 발생된 사고.

다시말해서 전시나 작전수행중이라던지 등등 직접적인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행위 도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보훈처도 공상 자체는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는 결정인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재판부의 폭넓은 범위 인정이다.

 

지게차 자체가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국가의 수호와 안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해석.

 

보훈처는 최대한 국가유공자를 제한하려고 하고

법원은 범위의 폭 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는거 같다.

조속히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업무 그 자체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말이다.

왜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지들끼리 유공자 등록 막해먹고 문제 터지니 일반 공무원(군인 등 포함)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본연의 업무 자체로 인한 모든 것은 인정. 업무 외적인것들에 대해서만 보훈보상으로 인정.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래의 신문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원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함.

 

법원 "지게차 정비하다 중상 입은 군인 국가유공자"
뉴시스 | 고동명  | 입력 2015.08.27. 16:44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군수품인 지게차 정비를 하다가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전직 군인 정모씨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공군 군수사령부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1년 3월21일 오전 지게차를 점검하다가 차가 미끄러지며 오른쪽 발등을 찍어 발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군에서 전역한 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이 "정씨는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적인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게차 정비는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등 군수품을 직접 정비, 보급, 수송하는 등의 업무는 국가유공자 범위에 해당하고 지게차 정비는 제외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m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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