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지칭해준 멜론폰. 멜론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한다.

물론 고객이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여 실제로 무료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이 된다.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을뿐 회사간 정산은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멜론폰 이용자들이 마치 음악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사람처럼 매도하는 것은 무식인증을 하는 것이다.

 

우리집 앞에 도로를 내가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여 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닌거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을 한것이고 도로의 경우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고

멜론의 경우 멜론폰을 제조한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판매 및 요금을 통한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멜론폰이 진짜 무료서비스는 아닌거다.

 

그런데 지금 이시점에 와서 마치 우리가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음악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무임승차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단 멜론의 공지사항을 보고 글을 이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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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멜론 홈페이지에 2015년 3월 9일 올라온 공지사항 내용이다.

물론 이 내용은 3월 6일에 멜론 및 SKT의 내부공지가 되어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인 뽐뿌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었다.

주말을 거치며 내용이 퍼졌고 항의가 많아서인지 4월 1일 공지, 4월 7일 시행이라고 했던것이 3월 9일 바로 공지가 되었다.

시행일자는 3일 늦어진 4월 10일로 변경이 됐으나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다.

 

 

그럼 멜론이 말한 것을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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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의 공지를 내가 그대로 다시 쓰게 됐다.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런적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더 웃긴건 멜론 측에서 굵은 글씨를 난 밑줄을 쳤다. 서로 동일한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제휴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실제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

 

→ 너무나 간단한 문장이다.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혜택을 제공 한다.

 

 

 

2. 제휴 휴대폰 해지, 다른 휴대폰으로 기기 변경, 인증된 휴대폰 삭제,

제휴 종료일 이후 개통시 멜론 프리티켓 공등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없음.

 

→ 제휴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기기로 기기변경(유심기변,확정기변)하지 않고, 인증된 휴대폰 삭제하지 않고, 제휴 종료일 이전에 개통하면 이용할 수 있음.

 

※ 덧붙이면 여기서 "제휴 휴대폰 해지"라는 것은 회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의 차이를 설명을 해봐야겠다.

회사(SKT,멜론)는 멜론폰을 "최초개통"하여 유심기변, 확정기변을 한적이 없어야하고,

인증된 휴대폰이 삭제된적도 없어야 하고, 제휴 종료일 이전에 개통 했어야 한다는거다.

당연히 해지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용을 해야하는 것은 기본이고말이다.

 

우리의 해석은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SKT에 개통이 되어있는 정상적인 회선에 멜론폰이 존재 한다.

다른기기로 유심기변이나 전산기변이 아닌 현재의 회선 정보에는 멜론폰이 정상적으로 등록 되어 있다.

당연히 인증된 멜론폰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고 제휴 종료일 이전에 개통이 됐었던거니까 문제가 없는 정상적 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회사가 주장하는 최초개통이라는 문구는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최초"개통이라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구를 SKT와 멜론이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최초 개통이라고 안하고 중고기기로 개통을 허용 한다면 그래서 기기변경만 안하면 된다면 지금 상당수 가입자들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SKT에 회선을 하나 이용하면 데이터함께쓰기라는 요금제로 2회선까지는 기본료가 면제(할인)되는 회선으로 멜론폰을 개통하여 이용한다.

그말은 최초개통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넣지 않으면 언제든 개통하여 멜론 프리티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회선은 고객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언제든 다시 가입을 하면 되는 회선이기 때문이다.

 

 

 

3. 제휴 종료일 이후 개통시 멜론 프리티켓 공동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없음.

 

→ 제휴 종료일 이후 개통은 제휴 종료일 이후 (최초)개통시 멜론 프리티켓 공동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없음. 이라고 읽으면 되는거다.

 

그럼 회사한테는  "최초"가 없으니 최초개통이 아니여도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휴 종료일 이후 개통에는 "최초"라는 문구가 없는데 "최초"개통이 제휴종료일 이전이였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냐고 말을 할거다.

 

이것은 멜론 프리티켓 공동프로모션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글의 처음에도 썼지만 우리가 멜론에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이용을 하지만 절대 무료서비스가 아닌 유료서비스임을 알아야 한다.

유료서비스인데 그럼 돈을 누가 낸다는건가? 이게 중요할 것이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분담으로 이루어졌을걸로 추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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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였으며 기사의 원문은 해당 주소에서 볼 수 있음)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 보기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 보기

 

 

 

 

 

삼성전자의 멜론폰에 대한 얘기이다. 노키아나 모토로라 역시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제조사는 통신사인 SKT에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기간 이후에 개통이 되는거까지 제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제휴종료일이 존재하는거다.

언제까지 제휴를 하고 이때까지 개통한 단말기는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급해주는것.

물론 노키아나 모토로이는 해외제조사라서 제휴날짜를 정확히 한것으로 보이나.. 물론 규모가 작은 팬택도...

글로벌기업이면서 오랜기간 파트너로서 함께 해온 삼성전자와는 별도의 제휴종료일 조차도 없다.

 

여기서 결론이 나온다.

제휴종료일이 존재하는 노키아나 모토로라 등은 제휴종료일 이후개통이라는 문구를 회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은

중고개통도 개통이니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나 제휴종료일 이후에 개통이니까 서비스 제공을 해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휴종료일이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멜론폰으로 인하여 최초개통이라고 안써져있으나 최초개통이라고 주장해야하는 이유가 생긴거다.

 

개통이 이미 SKT 전산에서 되었다면 제조사는 SKT에게 비용을 지불했기에 그 이후에는 SKT 회선에 멜론폰이 되어있는한 서비스 제공을 해줘야 한다.

덧붙여서 제조사와 통신사간에 금전적인 계약 내용이 없다고하더라도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언제나 돈으로만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2번 내용의 기기변경은 하면 안되는 것인가? 를 추가설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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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지사항은 2014년 6월 30일. 유심기변하여 멜론 인증후 다시 다른폰으로 유심기변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공지였다.

즉, 실사폰으로 이용을 하면서 한달에 한번 멜론 인증시에만 유심기변으로 멜론폰 인증하고 다시 실사폰으로 이용을 하는거를 막는거다.

다시말하면 인증된 회선은 계속 멜론폰이여야 멜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거다.

 

이것이 바로 기기변경을 하지 말라는 조건에 대한 멜론측의 프로세스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면 이 문구로 멜론측이 주장하는 기기변경을 했으니 멜론을 이용 못하는게 맞다라고 주장하는게 정당한가?

결론은 아니다. 왜냐 프로세스를 변경하고서도 유심기변이던 전산기변이던 이력이 있어도 멜론 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멜론 프리티켓을 구매하고나서 다른 기기로 유심기변을 하면 멜론 프리티켓을 이용할 수 없지만

다시 멜론폰으로 유심기변을 하여 인증을 하면 정상적으로 멜론 프리티켓 이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멜론 프리티켓을 이용할 시점을 기준으로 멜론폰이면 된다는 것이다.

그 문구를 멜론은 "프로모션 대상폰에 상품 발급시 사용한 USIM이 정상적으로 장착 되어 있는 경우" 라고 표현을 했다.

 

 

 

 

글을 쓰기 시작한건 2015년 3월 12일. 글쓰다가 피곤해서 저장만 해두고 귀찮다보니 또 미루고...

그러다가 글을 다시 이어 쓰는건 2015년 3월 17일이다. 그런데 그동안 SKT의 약간의 변화가 있는거 같다.

최초개통한 본인이 기기변경을 하였거나 해지를 하였더라도 다시 멜론폰을 이용하면 멜론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말을 한다.

물론 데이터함께쓰기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한다. 최초개통이라고 말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기기변경 역시도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게 된것이다.

 

멜론폰에 대한 기사들에 공통으로 언급되는 것과 로엔측이 말하는게 편법 이용이라는데

무엇이 편법인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데이터함께쓰기는 안된다는건 왜? 라고 묻고 싶다.

2회선까지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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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함께쓰기가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표준요금제로 멜론폰을 써도 안된다는게 되는건가?

위에서 보듯이 15,000원까지는 기본료 자체도 면제가 되기에 요금 자체가 다 할인으로 처리가 된다. 데이터함께쓰기와 완벽하게 동일.

 

TWORLD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내용 보기

 

 

데이터함께쓰기가 무슨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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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9,000원 청구하고 9,000원 할인이 되어 0원일뿐 아주 정상적인 회선인데말이다.

 

 

 

참고로 데이터함께쓰기는 2회선까지 고객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멜론폰을 사용하기 위한 회선으로 많이 이용 된다.

그리고 또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Tmap 서비스이다.

Tmap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유료서비스이다.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데이터함께쓰기는 정액제도 아닌데 무료로 제공이 된다.

9,000원 기본요금이 발생되는 모회선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요금제일뿐인데 정액요금제에만 무료로 제공되는 Tmap도 이용이 된다.

 

 

그냥 멜론폰이 데이터함께쓰기와 만나면서 이용자가 늘어났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다.

SKT에서 멜론폰을 막고 싶다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려하지말고 데이터함께쓰기를 유료화해라.

어차피 유료서비스였던 것을 2회선까지 무료로 변경한거 아닌가. 욕은 먹겠지만 데이터함께쓰기를 유료로 변경하는게 정상이다.

물론 기존에 데이터함께쓰기를 무료로 가입한 사람은 유료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