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의 개인금융 사업 폐지에 대한건 이미 최근이 아닌 오래전 얘기다.
산업은행에 개인금융부분을 넘기려 했지만 직원 승계 문제로 인하여 결렬이 되었고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지경까지 왔다.
그러나 개인금융에 대한것만 안하는거지 기업금융은 계속 영업을 한다.
다시말하면 HSBC가 한국에서 완전한 철수를 한다는게 아닌거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HSBC는 서울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점포를 폐쇄하더라도 서울지점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어차피 HSBC는 전자금융 위주로 거래를 했지 지점거래를 위주로 하지 않았을거다.
특별한 지점 방문을 해야할 무언가가 없다면 굳이 지점을 가야할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하면 서울지점에서만 개인금융 업무를 일정부분 계속 해주면 사용상 불편함은 있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HSBC는 개인고객의 계좌를 해지를 권고하고 종용한다.
왜일까? HSBC는 돈이 안되는 개인금융을 완전히 접고 싶다. 그런데 고객이 있다면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계좌를 해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잘 들어줘야할까? 절대 아니다.
HSBC의 계좌에는 현재까지도 최강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있다.
e-자유예금과 e-자유예금플러스. 이 두가지 상품은 국내에는 거의 최고의 상품이다.
산업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비슷한 상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고 장점은 HSBC 상품이다.
(물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등 이용채널의 다양화라던지 편리성에서는 타행이 더 좋긴하다.)
ATM카드를 통한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은 HSBC가 유일하다.
(현재에는 ATM카드로 거래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있을뿐 거래가 되는거에 수수료가 발생되진 않는다.)
HSBC에서 개인고개들한테 발송한 우편물과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
위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서울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들에 대한 폐쇄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아직 인가가 난건 아니고 예비인가만 난 상태지만 사실상 서울지점을 제외한 10개 지점에 대해서는 인가가 날거라고 생각을 한다.
문제는 서울지점에서 그럼 개인고객들을 계속하여 업무를 해주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HSBC는 서울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인고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은 없는걸로 보인다.
일정기간 업무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을뿐 지속적으로 서울지점에서 개인고객 업무를 해준다는 내용은 없다.
고객들한테 공식적으로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공지사항에 저리 되어있는데 HSBC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용할 수 없는것인가?
그게 HSBC가 마음대로 못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개인금융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개인금융에 대한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 인가를 해줄지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를 해봤다.
고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쇄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단다.
내가 질의한 내용은 고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대하여 폐쇄 인가를 내준적이 있는지 여부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은행들이 한둘이 아니다. 엄청 많다.
더구나 IMF 이후에는 정말 장난 아니게 인수와 합병이 이루어지고 그랬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을 닫은 은행은 없단거다.
더구나 HSBC는 은행 문을 닫겠다는것도 아니고 개인금융 부분만 돈이 안되니 안하겠다는거다.
역사에 없는 승인을 HSBC도 쉽게 요청하기 힘들고 금융위원회도 해주기 힘들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것은 금융위원회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을거라고 본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객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인금융 영업만을 안해도 된다라고 승인한적이 없다라고....
또한 계좌에 있는 돈만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타행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또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즉, 계좌에 있는 돈만 지급해주고 계좌를 직권으로 해지하는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내가 관치금융을 완전 싫어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찌보면 관치금융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도 싶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일정부분 필요하다라면 해야하지 않을까도 싶은 그러한 마음이다.
그 내용은 빨간줄 위에 있는 부분이다. 제시해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저 답변...
내가 무엇을 얘기했길래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을까? 바로 관치금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이고 기업은행이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이다.
다시말해서 국가가 최대주주인 은행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에는 우리은행이 있다. HSBC의 개인금융 부분을 P&A 방식으로 양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HSBC 개인금융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우리은행으로 만드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하려던 방법도 이 방법이다.
HSBC 자체를 인수하는게 아닌 특정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직원승계는 이제는 필요도 없으니까 간단하다.
다만 우리은행은 굳이 이게 득이 되진 않을거라고 본다. 이미 우량고객들의 자산은 타행으로 빠져나갔을거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남아있는 고객들은 대부분 대출금이라던지 특정 상품군 가입자가 아닐까 싶다. 물론 귀찮아서 해지업무를 하지 않은 고객도 포함.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매각대상이니까 부담이 된다라면은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이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냈다.
기업은행도 어차피 개인금융 업무를 하고 일반 민간은행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으니까말이다.
HSBC 고객들은 우리은행이 됐던 기업은행이 됐던 아니면 아예 다른 은행이 됐던 계속 이용만 하면 되지 않은가.
요즘에는 전북은행이 JB다이렉트를 내세워서 예전 HSBC다이렉트 같은 엄청난 마케팅을 한다.
지방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영업점을 많이 오픈하기도 하는 등 요즘 공격적인 은행이다.
비슷한 상품군을 가지고 있는 JB전북은행이 HSBC 개인금융 부분을 인수해도 나쁘지는 않을거 같다.
다만 글로벌은행 고객이였다가 갑자기 한국의 지방은행 고객이 되는 이상한? 느낌은 받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국내 어떤 은행에라도 인수가 된다면은 인터넷뱅킹도 편리해질테고 OTP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뱅킹도 될테고 뱅크월렛도 될테고 폰ATM도 될테고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물론 상품의 혜택은 그대로 이어진다. 왜냐 약관이 변경되지는 않으니까말이다.
그러니까 HSBC 개인고객들은 절대로 계좌해지를 하면 안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
HSBC의 상품군이 타행에는 없어서 HSBC 상품을 계속 이용할것이니 영업을 계속 하도록 해야한다고 절대로 개인금융 전체에 대한 폐지 승인은 안된다. 라고...
또한 국내의 타은행에 인수가 되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조정자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같이....
나같은 경우는 HSBC 개인금융의 완전한 폐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한다면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버티자. 그리고 타행에 인수되어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하자.
HSBC라는 글로벌은행이 아니여도 좋다. 계속 이용할 것이다.
잘 보고 갑니다.
HSBC 서비스 좋죠. 인터넷 뱅키 무료에 편의점의 이상한 현금 서비스기기가 아닌 은행 ATM 이면 모두 무료고..
6월1일부터 인터넷 뱅킹도 그만 둔다고 합니다.... 현금카드로만 쓸수 있게 되는거죠...
나중에 이걸 막으면 완전 무인도라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현금서비스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겐 아직 유용할것 같네요
ATM은 6월 인터넷뱅킹 중단되면 영업시간외에는 분실신고도 안되고 조만간 폰뱅킹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도 그렇지만 비밀번호 있는 카드 분실하는 경우에는 본인 책임도 있다고 하니 수수료 몇푼 아끼는것보다
계좌해지하는것도 고려해 볼만해죠.
위에 소심님, 엠님..................제가 hsbc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인 콜센터 운영 방식 변경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TM 카드의 분실, 도난등의 사고는 즉시 은행에 신고되어야 하며 은행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의 피해는 은행이 보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은행은 은행의 콜센터 운영방식이 변경이 되더라도 도난
또는 분실 카드의 사용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구제행위에 대해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