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가입시기별로 갱신시점이 다르지만
중요한건 모든 실비보험들은 갱신이 된다. 내 보험은 롯데손해보험 (무)롯데성공시대(0808) 상품입니다.
이 보험에 특약의 형태로 상해통원, 상해입원, 질병통원, 질병입원. 담보가 들어가있다.
가입은 2009년 2월에 했다. 그래서 갱신이 되는 시점이 2014년 2월이다. 내 상품은 5년 갱신상품이다.
얼마나 인상이 될까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타사의 경우 갱신시에 엄청난 인상률을 보였던 전례가 있기에...
내가 가입한 상품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타사의 모든 상품들을 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다.
그냥 갱신폭탄을 맞았던 상품들만 머리속에 남아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머 암튼 나름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보는지라...
갱신특약 담보가 5개가 있었다. 실비특약 4개와 외제차충돌위로금도 하나...... 외제차는 실비특약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하겠다.
인상률은 73.62%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4,588원이다. 6,232원에서 10,820원이 됐다.
그래도 내 월보험료에는 차이가 없다. 적립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이미 5,973원씩 내고 있었고
이번에 인상된 보험료가 5,973원 이하라서 월보험료 자체가 오를 이유는 없다.
물론 5,973원보다 더 많이 올랐어도 5년간 5,973원씩 적립을 해뒀기에 바로 월보험료 인상이 되진 않는다.
이번 갱신으로 적립보험료 쌓아두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다음번은 아마 아닐테고 다다음번 갱신시에는 추가납입이 필요할걸로 생각 된다.
그 시기는 대충 10년 뒤로 생각을 한다. 설마 다음번 갱신시에 적립보험료를 다 써먹진 않겠지? 10년간 적립을 했는데말야...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상해 통원 담보가 인상률은 제일 높다.
다만 워낙에 보험료가 적은거라 인상되어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긴하지만말이다.
롯데손해보험 고객들은 상해통원은 많이 하고 상해입원은 별로 안한듯...
질병은 통원이나 입원이나 대략 비슷한 비율로 인상이 됐다.
그나저나 담보금액이 난 참 아쉽다.
원래 저 당시 바로 직전이 입원 1억, 통원 100만원짜리 상품도 있었다.
일반 설계사들한테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홈쇼핑 상품으로만 나왔던건데...
난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면 금방 설계사한테도 판매가 가능해질줄 알았다.
그런데 설계사는 입원 1억, 통원 50만원이였던게 오히려 통원 30만원으로 내려갔다.
굳이 친구한테 가입을 해주려고하다가 담보 금액만 줄었다.
최소한 50만원짜리라도 했었던가 해야하는건데....
통원 30만원과 50만원은 좀 차이가 있다.
동네 2차병원 MRI는 보통 50만원 살짝 안되는 정도인데 30만원은 넘는다.
이런 저런 검사들을 하거나 치료들을 하게되도 통원으로 30만원이 넘는것들이 생긴다.
50만원이면 그나마 입원을 안하고 통원으로 5천원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건데 귀찮게 입원으로 해야한다.
아님 그냥 본인부담을 하던가........
암튼 난 이 통원 한도가 너무 안타깝다.
100만원짜리면 대학병원 MRI도 통원으로 찍어도 되는데.... 뇌만 아니면 대학병원도 100만원을 넘지는 않으니...
개인적으로 타보험사들은 얼마나 갱신이 되었고 그런것들이 궁금하긴한데..
그닥 정보가 많지 않다보니 그냥 내껏만 보고 끝나는 정도.......
청구를 해서 조사가 나온건가요?
일단 그 몇장이라는건 사실 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009년 가입자시라면은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보셔도 무방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09년 가입당시는 위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보험사에 그때 당시의 서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가입당시 서명한 서류에 고지의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으니 거기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셔도 되죠.
머 개인적으로 그냥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닥 걸릴만한 부분이 없을거 같긴합니다.
가입이전 5년에 대한 특별한 치료 이력에 대한 기억이 없고 가입한지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도 치료이력이 없으시다면은 10년인걸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지난 10년치의 자료를 발급받으세요. 사실 5년치만해도 상관은 없을거 같긴합니다만...
그리고 병명에 ○○○○에 대한게 있는지를 보세요. 의증이던 확진이던간에 ○○○○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병명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조사나온 직원에게 그 자료를 보여만 주세요. 제출은 하지마시구요.
그럼 별다른거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에 해당이 될지라도 보험 자체를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시기이도 합니다.
자세한건 담당 설계사분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겠죠.
조사 나오면 어떤거 때문에 조사를 하는건지 등등 사전에 물어보세요.
안나오고 그냥 지급이 되면 물론 더 좋은거구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개인이 비용부담하고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법인대리점 설계사들한테 관리요청을 해보세요.
담당자를 변경하여 관리를 받으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겁니다.
앞으로 보험 가입할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분한테 설계받으시면 될거구요.
전속 아니고 법인대리점이면 여러 보험회사 다 취급하니까 보험가입시에 선택의 폭은 다양하기도 하죠.
그리고 09년 가입 실비시면은 365일 보상. 180일 면책. 365일 보상. 이런식으로 됩니다. 일자는 저게 맞는거죠?
저는 그냥 6개월이라고만 기억을 해둬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으나... 암튼 대충 맞습니다. 면책후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