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던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들은 이동전화의 가입비 및 요금이 할인이 된다.

통신사 전체에 1회선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참 좋다.

 

나도 복지대상자로서 가입비를 면제 받고 가입한 회선이 있다.

2010년에 가입한 현재 실사용 메인으로 쓰는 회선이다. 이게 가입비 면제건을 이용한 가입이였다.

그런데 단말기 기변증이 생긴 관계로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 - 해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렴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싶어졌다.

2011년 10월 초에 LTE 단말기를 구입을 했다. 3개월만 유지하고 해지할 회선이기 때문에 가입비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문의를 했었다. 가입비 면제건으로 가입한 기존 회선에 대해서 가입비를 납부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선에 대하여 가입비 면제건을 이용할 수 있는지..

 

콜센터와 티월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물어본 답변은 하나같이 모두 가입비 면제건은 해지를 하지 않는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에게서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려면 해지하거나 명의변경으로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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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티월드에서 받은 답변 내용이다.

간단한 부분만 있지만 가입비 면제건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새로운 회선에 가입비 면제건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거다.

 

난 진짜 그런줄 알았다.. 콜센터에서도 여러번 물어봤던거라 그런줄 알았는데....

그래서 날잡아서 명의변경을 하여 나한테서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려고 했다.

내 명의에서 타인한테 명의변경을 하면 명의를 받은 사람한테서는 가입비 면제가 사라지면서 가입비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나한테 명의변경을 하면 가입비가 발생된 이후에 나에게 오는거라 내가 가입비 면제건을 쓰는게 아니게 된다.

그럼 타회선 가입시 가입비면제건을 이용하여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멤버십 등급도 GOLD 등급이고 가입기간 초기화 등등 그렇게 싫다보니까 가족간명의변경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저런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하고 일반적인 명의변경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던중 계속적인 에러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다가 다른 직원에게 문의하여 상황설명을 해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입비 면제건으로 가입한 것을

명의변경이나 해지로 없애는게 아니라 그냥 가입비 조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난 지금까지 티월드와 콜센터에서 받은 답변은 다 무엇이더냐. 안된다면서...

암튼 완전 공황상태에 빠진 정도로 멍때렸다. 지금까지 대체 난 무슨 뻘짓을 한거냐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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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면제 등록일이 2010년 10월 2일. 그리고 가입비 면제 종료일이 2012년 3월 26일.

3월 26일날 가입비 면제건을 없애고 다시 가입비 납부로 변경을 했다. 그러므로 타회선에 대해서 가입비 면제건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할인 등록을 다시 안해놨는데 이건 콜센터에 다시 요청해서 복지할인을 등록해야지.

참고로 복지할인과 가입비 면제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A회선에 가입비 면제를 받았다고 복지할인을 꼭 A회선에 써야하는건 아니다. B회선에 복지할인을 받아도 된다.

 

KT라던지 LGU+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SKT는 상담원들이 안된다고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다라는 것.

 

통신사의 기존고객 홀대 정책과 신규 고객에 대한 미끼 정책으로 인한 신규나 번호이동시 저렴한 단말기 가격.

이것을 위하려고 신규 가입 후 필수유지 기간이 지난뒤 해지. 이러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확보하는 복지할인 대상자들한테는 좋은 방법이다.

절대로 메인회선은 가입비를 납부하고 갈아타기용, 기기확보용. 이러한 회선들에 대해서 수시로 가입비 면제건을 사용 하자.

 

통신사보다 고객이 더 똑똑하게 잘 이용해야 통신사들이 이런짓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