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할인이 된다.

꼭 병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할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한다니까 할인 받은 것은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약관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가입된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0808)" 상품에서 실비부분 약관을 보면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 있다. 상해 입원, 통원, 질병 입원, 통원 다 마찬가지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본인이 낸 금액이 아니라 건보의 요양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이다.

 

0910 실비보험들이 상품이 일괄 변경된 상품에도 마찬가지로 적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부분"

 

즉, 병원비를 할인 받으면 할인 받기 전의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보상접수를 하게 되면은 회사별 혹은 보상과 직원별로 알아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지급하지 않고 할인 받은 후의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약관 드리밀고 항의하면은 보상을 해준다.

 

이 내용을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병원 직원이 아니다보니 할인 받아본적이 없어서

이러한 청구건이 없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할인 받은 건이 있어서 청구를 해봤다.

 

일단 7월에 할인 받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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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수증을 청구 했는데 처음엔 할인 받은 후의 금액 60,000원에서 본인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55,000원을 입금해주는거다.

입금과 동시에 바로 롯데손해보험 보상과에 전화를 하여 할인 받은 금액은 왜 제외하고 보상했는지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다시 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보상도 처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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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날 할인 받기 전의 금액만 입금이 되고 28일날 할인 받은 금액도 보상이 되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테지만 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 접수해서 오늘 보상을 받은 엄마의 보상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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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영수증을 본다면 감면액 50,000원이라고 있다.

MRI를 한 번에 두 곳을 동시에 찍으면 할인이 된다고 한다.

이것을 엄마가 가입된 흥국화재에 청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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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들은 감면받은 금액 50,000원도 별말 없이 바로 다 보상해줬다.

886,350원은 입원의료비이기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급이 됐다.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836,350원이다.

 

혹시라도 보험회사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해준다면 당당히 할인을 받은 금액도 보상하라고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