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을 비롯하여 원단위는 절사하는게 보통이다. 물론 이것은 회사의 손실이기는 하다.
개인에게는 몇원이지만 그게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될테니까말이다.
그러나 통신요금에서 난 원단위를 본적이 없었는데 SK브로드밴드 명의를 옮기고나서 원단위 청구가 되는 것이다.
나한테 있을적에는 15,060원이 나오는게 명변을 하니까 15,064원이 나온다. -4원이 안되고 원단위까지 청구가 된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정책을 바꿨나? 싶어서 그냥 냅뒀으나 다른거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는데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것이다.
지로납부일 경우는 원단위 납부가 불가능하니까 원단위를 절사하여 청구하지만 자동납부는 원단위 결제가 가능하기에 청구 한다는 것.
보통 인터넷을 처음 가입할 때 판매 영업점에서는 자동납부를 요구하니까 별도의 신청이 없고 중간에 지로납부로 변경된적이 없다면 원단위도 내고 있다는거다.
나같은 경우는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귀찮아서 납부를 지로로 처리하고 명변이 완료된 이후에 자동납부로 변경을 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단위 절사가 되었던 것이였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도 모르게 진행이 된거다.
그러나 내 명의에서 가족명의로 명변을 할때는 내 자동납부를 그냥 그대로하고 명의만 변경을 하다보니까 원단위 절사가 안된거다.
좀 치사한거 같다. 해줄라면 다 해주지. 지로납부만 절사해주고...
신청을 해야 신청자에 한해서만 원단위 절사를 해주다니...
안해줘도 할 말은 없는 부분이지만 이왕해주는거면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밑에 빨간색 박스를 보면은 "10원미만할인금액"이 있다. -1원인게 아쉽다.
매달 청구서 보면서 저기에 -9원이 있을 때 제일 뿌듯하다.
덧. 기본료는 면제인 상품이라 청구가 되지 않는다.
발신번호표시 또한 면제처리로 해준거라 요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복지요금과는 무관하게 상품 자체의 할인이다. 복지로 할인 받은건 40원뿐
아래는 10원미만도 칼같이 청구된 청구서.
난 이런 청구서가 너무 싫단말이다. 원단위는 거절할래.
어차피 이제는 원단위 요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 스마트다이렉트로 변경을 하여 11,000원으로 딱 떨어진다.
혹시라도 SK브로드밴드 요금에 원단위까지 청구가 되고 있다라면은 080-8282-106 전화하여 원단위 요금은 청구되지 않도록 신청을 한다.
이건 해지방어라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콜센터에 전화하면 처리해주는 거다. 일종의 아는 사람만 주는 혜택정도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