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011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에 보장된 번호이동성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막고 있다.

그로인해서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이용하려면 SKT나 LGU+에서 2G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세는 스마트폰 아닌가. 스마트폰을 쓰려면 사실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없다.

LGU+는 주파수의 특성상 해외에 호환가능한 단말기가 없다.

SKT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와 주파수와 기술방식이 같다.

그렇다하여 모든 단말기가 가능한 것도 아니며 또한 크게 CDMA와 LTE, 와이맥스로 나뉘어지니

각 단말기의 상세 스펙을 보고 SKT에서 이용이 가능한지를 잘 판단하여 수입해와야 한다.

 

 

일단 그런 자세한건 난 설명하지 않겠다. 알아서 하길 바란다.

내가 이 글을 쓰는건 그냥 단순히 SKT에서 전산상 개통하는데 필요한 것과 서류만 스캔해서 올려주는거 외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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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수입해오면 방통위에 신고하고 이 서류를 발급 받는다.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개통절차는 모두 SKT 지점에서 처리하면 된다.

대리점에서도 아마 가능은 할텐데 그곳은 영업을 목적으로 한곳이고 이런거 잘 모르니까 서로 불편하니 가지말자.

가까운 SKT 지점으로 가서 업무처리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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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SKT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등록한다는 신청서이다.

WCDMA 단말기는 이제 SIM카드만 꽂아서 바로 써도 되지만 CDMA 단말기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서류에 보면 나오지만 ESN, MEID, A-Key 값이 필요하다.

이 정보를 어찌 알아야하냐구? 그건 나에게 묻지마라.

다시말하지만 난 CDMA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방법을 알리려는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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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음장인데... MMS는 안된다라고 적어놓은거다.

참고로 SKT CDMA 망에서는 SKT-MMS만 사용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수입한 단말기는 OMA-MMS 방식이다. 당연히 호환이 될 수 없다.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SKT-MMS를 탑재해도 MMS는 안된다.

왜냐고? SKT에서 개인인증 단말기는 아예 MMS 가 안되도록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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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기변경 신청서...

일반적인 신청서와 동일하다.

다만 해당 기기의 새로운 모델명, 일련번호를 신청서에 적어준다.

이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개인인증 단말기의 모델명은 일괄적으로 "DROID X-개인인증" 이라는 모델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새로 할당한 일련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추후에 기기변경시에 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KT에서 유통한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이라던지 등등에 모델명과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만

수입하여 개인인증 받아서 새롭게 SKT 전산에 등록한 단말기라서 본인이 잘 관리해야 한다.

저걸 모르면 추후에 다른 기기에서 이 기기로 변경을 할 때 못한다.

다시 새롭게 SKT 전산에 기기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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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 단말기......

MEID는 단말기 박스라던지 아니면 단말기의 정보에서도 나온다.

ESN 값은 MEID를 변환하면 된다.

 

 

나의 바램은 그냥 빨리 방통위가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01Y 번호로 자유롭게 3G, 4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바란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이는게 아쉽지만 곧 정권도 바뀌게 되니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려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참......

 

왜 내 번호를 씀에 있어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정치권 사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