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위약3 라고 말을 한다. 이 제도의 이름은 "요금약정할인제도" 이다.

말그대로 요금제를 일정기간 약정을 하고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럼 과연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일단 이 제도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온 제도이다.

다만 기존 약정 없는 가입자가 새롭게 약정을 하면서 할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기를 SKT에서 구매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기기로 SKT에 가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었다.

출고가를 뻥튀기 시키고 보조금을 주는척 하면서 판매를 하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상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이제도가 과연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유선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면 약정을 한다. 무약정도 물론 가능하지만 약정을 3년 정도로 한다.

그 이유는 3년 약정을 하면은 월 요금이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위약금이라고 말한다.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동통신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2012년 11월 1일 확대 된다는 것이다.

 

일단 유선인터넷의 위약금 제도에 대해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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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계약이 존재하고 정기계약 이내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할인반환금이 부과 된다.

그리고 정기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이용계약이 연장되고 그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 3년을 사용하기로 하고 4년을 이용했다하여 3년 초과분에 대하서 3년 약정 요금을 적용하고 3년 중에서 1년만 사용했으니 할인반환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년을 써주기로 했으나 4년을 써주면 회사에서 고마워해야하지 고객이 고마워해야할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기계약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약정기간만큼 지속적으로 써주면서 회사에 안정적인 고정수입을 주는 것이며

또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의 지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약정을 하면 저렴한 것이다.

 

그리고 약정을 1년하고 2년이나 3년 이상 쓰면 3년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3년 약정 요금을 적용해 준다.

처음 약속보다 더 써준거에 대한 것이며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3년 약정을 한 고객은 처음부터 3년 약정 요금이고 1년 약정에 3년을 넘게 쓴 고객을 3년이 지나야 3년 약정 요금이 된다.

이것은 먼저 해주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SKT에서 시행하겠다는 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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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밑줄을 친 유의사항 부분을 보자.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약정할인제도 비대상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등등

그러한 경우에 약정할인제도가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이 부과가 된다는 내용이다.

약정할인제도이니까 이부분은 당연한거다.

 

근데 문제는 위에 밑줄친 부분을 봐야 한다.

약정이 종료되어도 재약정을 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

약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재약정이 되고 할인도 되고 대신에 할인반환금은 부과가 안되어야하지 않나?

아니다. 재약정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본인이 해야하고 재약정에 따른 약정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도 다시 생긴다. 그러니까 재약정은 신중히 해야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3년 약정을 하고 5년을 썼다해서 할인반환금이 생기지 않는다.

이동전화는 2년 약정을 하고 3년을 쓰면 할인반환금이 생긴다. 즉, 장기가입자에 대한 아주 조금의 배려도 없는 짓이다.

인터넷은 자동연장이 되고 이동전화는 자동연장이 아닌 고객 스스로 새로운 약정을 해야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은 할인반환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것을 고객에게 동의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일뿐이다.

 

예로 2년 약정을 하고나서 1년을 쓰면 할인반환금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2년을 쓰게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3년을 쓰면 10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 된다.

통신사에서는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약정을 하지 말고 쓰라고 말을 하겠지?

그럼 대체 약정할인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모든 고객들은 1년 혹은 2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칼같이 해지를 하라는건가?

그게 아니라면 언제 해지할지를 모르니까 재약정은 하지말고 비싼 요금을 내고 쓰라는건가?

 

혹시 재약정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게 아닌 유선인터넷처럼 그러한것을 말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거 같아서

티월드의 확인사살을 한번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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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당당한 답변이 아닌가...

빨간색까지 써가면서 다시 약정기간이 설정이므로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안내를 해준다.

 

 

 

기업들의 목적은 신규로 유치한 고객을 계속 고객으로 유지시키는 것. 아니였던가? 아니였나보다.

오랜기간 한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그저 통신사의 돈줄에 불과한 것인가?

타사 고객은 VIP 대우, 자사 장기고객은 거의 쓰레기 취급.

 

 

그럼 문제는 이것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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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월드의 답변을 보면은 약정할인제도 이용시 그 기간은 사용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T끼리 온가족할인 제도 이용시 회선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멤버십 등급을 산정할 때 사용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기간이 오래되면 계산에서 유리하다.

사용금액 X 1 이지만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사용금액 X 1.5가 된다.

그런데 이 멤버십 산정에서도 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10년을 써도 0년이다.

 

 

약정할인제도 이전의 제도인 스페셜할인, LTE플러스할인 이 제도의 경우는

온가족할인시 가입기간에도 포함이 되고, 멤버십 산정시에도 가입기간이 포함이 된다.

중간에 해지시 할인반환금도 없다. 다만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만 부과될뿐. 흔히 위약2 라고 불리우던 것이다.

그런데 약정할인제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상당히 많은 제도이며 목적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기업의 입장에서 목적을 생각 하면 이해가 된다. 할인반환금을 받아먹기 위한 꼼수.

절대로 해지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 가입기간에 따른 혜택은 절대로 주지 않기 위함 꼼수.

 

 

SKT의 기본적인 정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적으로 말은 안되도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진 회사라서 사실 이해는 된다.

사실 어찌보면 SKT는 돈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이해라도 되지만 SKB는 돈과는 무관한 것도 우기고 거짓말 하고 그런다.

 

 

암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금약정할인제도가 확대 시행이 된다는 것이고

이 제도에서는 상당한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요금이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지금은 54에 단말기 공짜. 머 이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판매를 해왔고 위약금도 적었지만은...

이제는 요금 할인받은거 토해내기 때문에 54에 기기 공짜. 이렇게 팔았다간 나중에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된다.

물론 지금도 할부원금이 존재하는데 단말기 무료라고 판매하면 안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지만말이다.

 

 

 

이미 온가족 50%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약정할인제도가 생겨도 약정을 안하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어차피 약정할인보다 온가족할인이 할인율이 더 높고 중복할인이 안되니까 불필요한 제도일뿐이다.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폰 말고 인터넷으로 채우는게 이득이 될거다.

인터넷이 아직까지는 가입기간을 명변해도 인정을 해주니까말이다. 이것도 인정안하는걸로 변경하려다가 연기된거니까 언젠간 시행 할거다.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해놓고 통신사의 개악을 지켜보는 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