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커뮤니티라던가 기타 내가 가는 사이트들에서 가끔 불필요한 행동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지는걸 보곤한다.

실비보험 가입은 해야하는데 병력이 있다는게 문제가 되어 준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다.

아니면 어떠한 병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될거란 생각으로 가입을 포기하고 확진을 받아버리는 경우 등등...

암튼 가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게 된다.

 

근데 고지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된 곳은 없는거 같긴 하다.

그래서 설계사를 하는 친구한테 고지의무를 체크하는 서류를 달라고 했다.

2010년 6월부터 고지의무 체크하는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나름 좋아졌다.

 

일단 평소 건강하여 병원에 갈일이 없던 사람들은 사실 고지의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특정질병이 의심이 된다거나 비활동성 간염보균자 등등 이런 병력이 곧 생길... 혹은 이미 있는 사람들을 위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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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이미지가 흥국화재 설계사한테 받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체크하는 서류이다.

위에 이미지가 작아서 글씨가 잘 안보인다면 축소를 안한 큰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보기 바란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큰 이미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건 대충 읽어봐도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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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당뇨병 ⑧간경화증 ⑨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⑩에이즈, HIV보균
⑪(실손의료비 담보가입시)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7.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9.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0.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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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봐야할 부분은 위에 적은 4.7.9.10번 내용이다.

 

4번은 자기가 가진 병이 있다고 하여 모두 고지하는게 아니라 저기에 나열된 것만 고지하는거다.

 

7번은 3개월 이내에 받은 의료행위를 말하는거다. 그리고 질병의심소견 내용은 잘 이해해야 한다.

분명 아래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경우이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지 않았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리고 치료와 진료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할 점이다.

 

9번은 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이다.

검사를 받은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추가검사를 받은것을 물어본거다.

 

10번은 5년 이내에 받은 의료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 질병에 대한 것이지 서로 다른 질병으로 인한것을 다 합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비활동성 간염 보균자에게 적용을 해보자.

비활동성 간염보균자는 1년에 한번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한다.

특별히 약을 먹는다던지 별도의 치료는 없다.

 

그럼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간염보균자는 없으니까.

7번은 1년에 한번 검사하는게 전부이니 3개월 이내에 검사 안했으면 되는거다.

9번은 1년에 한번 검사하는거니까 1년 이내에 검사 안했으면 되는거다.

10번은 5년이라서 좀 길다........... 비활동성 감연보균자라는 것을 5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다면 계산을 해봐야 한다.

입원을 해서 검사라던지를 받았는지 여부... 입원 했다면 안된다.

7일 이상의 치료.. 5년간 7일 이상의 치료를 했다면 안된다. 진료와 치료는 다르다.

30일 이상의 투약... 30일 이상의 약을 처방 받았었다면 안된다.

 

비활동성 간염보균자를 어떤식으로 확진하고 초기에 어떤식으로 하는지를 몰라서 10번이 애매하지만...

이런것들을 따져보면 비활동성 간염보균자는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종합해보면 1년에 한번 검사하는 것을 1년 조금 지나서 하면 된다.

그럼 1년이 지난 시점에 실비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위에 고지의무 사항을 다 피해서 가입이 가능 하다.

고지의무도 없는데 저 비활동선 간염보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가입 안받아주는 회사가 대부분일거다.

말을 안하고 가입해도 되는데 굳이 말하고 가입 거절 당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치사한 방법이 아니다.

분명히 고지의무에 대하여 철저히 지키고 가입을 하는 것이다.

고지해야할거 안한게 아니다. 고지할게 없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