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경증장애도 국민연금의 심사를 거쳐서 장애인등록이 되는걸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된다.
2010년부터 1~3급의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심사하여 등급의 하락을 만들던 그 국민연금의 심사가
이제는 경증장애인 등록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다.
장애등급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등급 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2급 장애인을 5급으로 하락시키는 등 여러 사례들을 봐왔기에 국민연금의 장애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
명분은 가짜 장애인을 막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2010년 1년간 해온짓을 보면은 전혀 아니다.
중증은 경증으로 경증은 등록조차 안해주겠다는게 너무나 눈에 보인다.
암튼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10년 안에 무조건 장애등급을 받아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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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36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진)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010.5.2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취지에 맞게 심사절차를 명확화 하고자 함.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서류간소화 (안 제3조제1항)
나. 법 제32조제6항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명확화 (안 제3조제4항,제6조 제4항 및 제5항)
다.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확대 (안 제26조)
라. 장애진단서에 등급기재사항 삭제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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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개정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 첨부파일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