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위약3 라고 말을 한다. 이 제도의 이름은 "요금약정할인제도" 이다.
말그대로 요금제를 일정기간 약정을 하고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럼 과연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일단 이 제도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온 제도이다.
다만 기존 약정 없는 가입자가 새롭게 약정을 하면서 할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기를 SKT에서 구매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기기로 SKT에 가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었다.
출고가를 뻥튀기 시키고 보조금을 주는척 하면서 판매를 하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상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이제도가 과연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유선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면 약정을 한다. 무약정도 물론 가능하지만 약정을 3년 정도로 한다.
그 이유는 3년 약정을 하면은 월 요금이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위약금이라고 말한다.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동통신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2012년 11월 1일 확대 된다는 것이다.
일단 유선인터넷의 위약금 제도에 대해서 보자.
정기계약이 존재하고 정기계약 이내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할인반환금이 부과 된다.
그리고 정기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이용계약이 연장되고 그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 3년을 사용하기로 하고 4년을 이용했다하여 3년 초과분에 대하서 3년 약정 요금을 적용하고 3년 중에서 1년만 사용했으니 할인반환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년을 써주기로 했으나 4년을 써주면 회사에서 고마워해야하지 고객이 고마워해야할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기계약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약정기간만큼 지속적으로 써주면서 회사에 안정적인 고정수입을 주는 것이며
또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의 지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약정을 하면 저렴한 것이다.
그리고 약정을 1년하고 2년이나 3년 이상 쓰면 3년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3년 약정 요금을 적용해 준다.
처음 약속보다 더 써준거에 대한 것이며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3년 약정을 한 고객은 처음부터 3년 약정 요금이고 1년 약정에 3년을 넘게 쓴 고객을 3년이 지나야 3년 약정 요금이 된다.
이것은 먼저 해주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SKT에서 시행하겠다는 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볼까?
밑에 밑줄을 친 유의사항 부분을 보자.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약정할인제도 비대상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등등
그러한 경우에 약정할인제도가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이 부과가 된다는 내용이다.
약정할인제도이니까 이부분은 당연한거다.
근데 문제는 위에 밑줄친 부분을 봐야 한다.
약정이 종료되어도 재약정을 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
약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재약정이 되고 할인도 되고 대신에 할인반환금은 부과가 안되어야하지 않나?
아니다. 재약정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본인이 해야하고 재약정에 따른 약정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도 다시 생긴다. 그러니까 재약정은 신중히 해야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3년 약정을 하고 5년을 썼다해서 할인반환금이 생기지 않는다.
이동전화는 2년 약정을 하고 3년을 쓰면 할인반환금이 생긴다. 즉, 장기가입자에 대한 아주 조금의 배려도 없는 짓이다.
인터넷은 자동연장이 되고 이동전화는 자동연장이 아닌 고객 스스로 새로운 약정을 해야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은 할인반환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것을 고객에게 동의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일뿐이다.
예로 2년 약정을 하고나서 1년을 쓰면 할인반환금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2년을 쓰게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3년을 쓰면 10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 된다.
통신사에서는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약정을 하지 말고 쓰라고 말을 하겠지?
그럼 대체 약정할인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모든 고객들은 1년 혹은 2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칼같이 해지를 하라는건가?
그게 아니라면 언제 해지할지를 모르니까 재약정은 하지말고 비싼 요금을 내고 쓰라는건가?
혹시 재약정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게 아닌 유선인터넷처럼 그러한것을 말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거 같아서
티월드의 확인사살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 얼마나 당당한 답변이 아닌가...
빨간색까지 써가면서 다시 약정기간이 설정이므로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안내를 해준다.
기업들의 목적은 신규로 유치한 고객을 계속 고객으로 유지시키는 것. 아니였던가? 아니였나보다.
오랜기간 한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그저 통신사의 돈줄에 불과한 것인가?
타사 고객은 VIP 대우, 자사 장기고객은 거의 쓰레기 취급.
그럼 문제는 이것뿐인가?
티월드의 답변을 보면은 약정할인제도 이용시 그 기간은 사용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T끼리 온가족할인 제도 이용시 회선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멤버십 등급을 산정할 때 사용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기간이 오래되면 계산에서 유리하다.
사용금액 X 1 이지만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사용금액 X 1.5가 된다.
그런데 이 멤버십 산정에서도 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10년을 써도 0년이다.
약정할인제도 이전의 제도인 스페셜할인, LTE플러스할인 이 제도의 경우는
온가족할인시 가입기간에도 포함이 되고, 멤버십 산정시에도 가입기간이 포함이 된다.
중간에 해지시 할인반환금도 없다. 다만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만 부과될뿐. 흔히 위약2 라고 불리우던 것이다.
그런데 약정할인제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상당히 많은 제도이며 목적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기업의 입장에서 목적을 생각 하면 이해가 된다. 할인반환금을 받아먹기 위한 꼼수.
절대로 해지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 가입기간에 따른 혜택은 절대로 주지 않기 위함 꼼수.
SKT의 기본적인 정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적으로 말은 안되도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진 회사라서 사실 이해는 된다.
사실 어찌보면 SKT는 돈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이해라도 되지만 SKB는 돈과는 무관한 것도 우기고 거짓말 하고 그런다.
암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금약정할인제도가 확대 시행이 된다는 것이고
이 제도에서는 상당한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요금이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지금은 54에 단말기 공짜. 머 이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판매를 해왔고 위약금도 적었지만은...
이제는 요금 할인받은거 토해내기 때문에 54에 기기 공짜. 이렇게 팔았다간 나중에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된다.
물론 지금도 할부원금이 존재하는데 단말기 무료라고 판매하면 안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지만말이다.
이미 온가족 50%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약정할인제도가 생겨도 약정을 안하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어차피 약정할인보다 온가족할인이 할인율이 더 높고 중복할인이 안되니까 불필요한 제도일뿐이다.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폰 말고 인터넷으로 채우는게 이득이 될거다.
인터넷이 아직까지는 가입기간을 명변해도 인정을 해주니까말이다. 이것도 인정안하는걸로 변경하려다가 연기된거니까 언젠간 시행 할거다.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해놓고 통신사의 개악을 지켜보는 재미....
정말 이해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꼼수는...정말 일반인들은 왠만해서는 따라갈수가 없군요.
좋으 글 잘 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스크랩하겠습니다.
온가족 할인제도 받고 있어서 (온가족 합치면 40년) 기본요금 50% 할인받고 있는데..약정할인제로 가입하면.. 기본요금 50% 할인 못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온가족50%받고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폰을사고 기본유지기간93일후 다른 기계로 기변하게되면 약정위약금같은게 생기나요?
약정할인프로그램은 약정이 중간에 해지가 되면 발생되는겁니다.
약정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는 온가족 등을 위하여 요금제는 유지한채 약정프로그램만 종료하는 것도 있고
해지를 하면서 약정도 같이 종료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다시말해 약정프로그램으로 3개월 유지를 하고 기기변경만 하는 것은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 기기변경은 약정이 종료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만 질문의 의도는 3개월 유지하고 기기만을 확보하기 위한걸 말하는거라면은 해당 회선은 해지를 하시게될테고...
그럴 경우라면은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제가 요즘 폰하나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요금제까지 엮어들어가서 정말 2주째 이 요금제만 연구하는 중이네요 ㅜㅜ
논문이라도 써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질문한가지 할게요
윗댓글과 비슷한 질문인데 윗댓글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저희 가족은 온가족 할인 50%를 받고 있는데요
온가족 할인은 애초에 약정할인과 중복으로 인정이 될수 없는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또한 님의 말씀처럼 약정할인이 들어가버리면 약정할인 기간동안 년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약정할인을 받으면 손해인 셈인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약정자체가 필요없는 거지 않나요? (온가족 할인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약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럼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서 69 요금제를 쓴다 가정해 봤을때
애초에 약정같은거 넣지 않고 할인같은거 없이 제값 주고 구매한다면 되는게 아닌지요? (대신 온가족 할인 50%를 받으면 되니깐요)
저의 계산으로는 저처럼 젊은 사람은 69요금제나 혹은 44 또는54요금제를 써도 충분히 사용실익이 있으니까 (중간에 더싼 요금제로 바꿀 필요가 없을때)
설령 비싼 100만원 짜리 기기를 사더라도 젤 싼 요금제 44요금제를 3년간 쓴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2000 x 36 =79 만원의 할인이 되는 셈이니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약정따위 없으니 중간에 1년이라도 쓰다가 요금제를 바꾸거나 혹은 기기를 변경해도 위약금과 관계없고 괜찮은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요?
제가 어제 대리점에 가서 질문을 했더니 그 직원왈
온가족 할인제도로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더 싸게 해준다면서
24개월 약정을 끼워넣으며(기기값을 24개월 할부로 하니깐요) t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34요금제를 쓰면
7000원 상당의 요금( 이게 약정할인 아닌가요?)을 할인해 주는데 몇개월은 유지해야 하고
그 몇개월 유지를 한 후 바로 표준요금제로 바꾸는 경우
그 몇개월동안 할인을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말은 중복할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더 싸게 해주는건 무엇이고 (이건 기기값을 말하는것 같아요) 그 외에 7천원 할인은 무엇이며
할인없이 그냥 가입하면 안되냐니까 약정없이는 요금제(제가 봤떤건 lte 티끼리 35요금제였는데) 를 쓸수 없다고 하는데
도통 약정할인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말로 해석해보면 sk를 쓰려면 무조건 7000천원이라도 할인을 받아서 약정을 해야 한다는 말 같던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직원이 잘 모르는건지 도통 감을 못잡겠어서요
대리점인지 판매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기치는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약정할인제도 및 온가족할인에 대한 개념의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50%를 받으실 수 있는 상태라면 약정할인이 아닌 온가족할인을 받는게 맞지요.
다만 판매점이던 대리점이던 기기만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약정할인을 반강제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기만 구입한다면은 출고가 + @ 를 요구할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할인 없이 바로 온가족할인 결합 가능합니다.
그게 아닌이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특정요금제를 요구하고 약정할인을 끼워서 판매할겁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 때문이지요. 단, 기기값은 저렴해집니다.(물론 기기값을 출고가로 판매하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44000원짜리 요금제를 3년 쓰면은 792000원을 할인 받으니 손해는 아니지않냐고 말하셨는데...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하시면 그 100만원은 내시는겁니다.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은 받을 수 있는거구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흔히 사기치는 말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얼마짜리 요금제 쓰면 공짜다. 공짜인데 단말기 할부금은 왜 존재할까요?
할인프로그램은 그 단말기의 구입과 전혀 무관한겁니다.
이건 마치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달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서 한달에 얼마만 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공짜다. 이거와 같아요.
돈을 내는데 공짜는 말이 안되는겁니다.
공짜폰은 조금 오래된 모델 재고처리용으로 종종 나옵니다. 단말기 할부원금은 0원에 약정만 존재하는거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존재하구요.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약정이 흔히 위약2 라고 하는겁니다.
1년 약정에 위약금 12만원짜리면 1개월 사용후 해지하면 위약금은 11만원이고 6개월 쓰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6만원이 되는거죠.
번호이동으로 구입이신지 아니면 기기변경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를 해야할지가 달라집니다.
번호이동으로 온라인이 전체적으로 저렴하고 기기변경이라면은 차라리 가개통급 중고기기 구입이 좋습니다.
그럼 반강제로 약정할인 이용 안하고 온가족할인으로 바로 50% 할인받으면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번이라면은 저렴한거 번호이동으로 가입하고 요즘 정책은 약정할인 3개월 의무이니까 3개월 약정할인으로 이용하고
3개월 뒤에 약정할인 해지하고 3개월간 할인받은것 위약금으로 뱉어내고 온가족할인으로 결합하여 50%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요금제는 비쌀수록 약정할인이 많고 약정할인이 많은만큼 할인반환금(위약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자주 교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위약금을 적게내는 35요금제를 좋아하죠.